법원 판결 후 가격 30.5% 급락···위메이드 주가 영향도 불가피

위믹스 시세/사진=코인마켓캡
위믹스 시세/사진=코인마켓캡

[시사저널e=이하은 기자] ‘위믹스’ 상장은 결국 폐지로 결론났다. 법원이 위메이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위믹스는 8일로 상장폐지된다. 위믹스를 앞세워 블록체인 사업에 전념한 위메이드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위메이드가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위믹스는 오는 8일 오후 3시 국내 4대 거래소에서 사라진다. 투자자들은 위믹스를 현금화하거나 해외 거래소로 옮겨야 한다. 

투자자들이 현금화에 나서면서 위믹스 시세는 급락했다. 가상자산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위믹스 시세는 7일 오후 8시 기준 617.94원으로 전일 종가(888.98원) 대비 30.5% 하락했다. 

위메이드 그룹 주가도 급락할 전망이다. 지난달 24일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닥사)가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통보하자 위메이드 주가는 다음날 하한가를 기록했다. 이어 같은 달 28일 위메이드 측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자 하루 동안 17% 이상 상승했다.

재판부는 거래소의 자율성을 존중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피카프로젝트와 드래곤베인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상장 폐지 여부에 대한 거래소의 판단은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가상자산 상장폐지는 거래소의 재량으로 판단한 만큼 이번 재판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것이란 평가다.

또 위믹스 임직원과 연루된 문제도 변수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 2일 법원 심리에서 거래소는 “(위믹스)임직원이 연루된 문제를 확인했다”며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했다. 관련 자료가 위메이드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판교에 위치한 위메이드 본사/ 사진=연합뉴스
판교에 위치한 위메이드 본사/ 사진=연합뉴스

위메이드는 본안 소송을 통해 상장폐지의 정당성을 가릴 예정이다. 본안 소송은 유통량 허위 공시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전망이다. 

앞서 위믹스는 업비트에 제출된 유통 계획(2억4596만6797개)보다 29.5% 많은 3억개가 유통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위메이드는 위믹스 유통량 위반은 개념 차이에서 발생한 오류라고 주장했다. 자체 메인넷을 새로 출시하면서 위믹스를 새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2200만개가 중복 산정됐단 것이다.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된 코코아파이낸스에 담보대출한 위믹스 3580만개의 유통량도 해소했단 입장이다. 

반면, 거래소는 유통계획을 일부러 숨겼다고 맞섰다. 코코아파이낸스 담보 제공이 이뤄진 날짜가 지난 10월 11일과 18일인데, 소명 자료에 10월 10일까지의 유통량만 제출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담보물량이 곧 유통량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코코아파이낸스에 담보로 제공한 위믹스 및 위믹스 교환 과정에서 집계된 위믹스를 유통량으로 볼 것인지 따진다. 이 외에도 거래지원 종료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거래지원 종료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등을 살필 예정이다.

본안 소송 결과가 어떤식으로 나오든 위메이드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증권사들은 위메이드에 대한 목표주가를 일제히 낮췄다. 미래에셋증권은 위메이드 목표주가를 기존 7만원에서 5만1000원으로, NH투자증권은 8만원에서 7만원으로 조정했다. 

임희석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위믹스 코인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 증대로 기존 온보딩된 블록체인 게임들의 트래픽 감소 및 매출 감소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