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고가주택 상향 법안 논의 시작···여야, 취지 공감 속 일부 우려 목소리
촉박한 일정 속 상임위 잇단 파행 변수···“간사간 물밑접촉, 연내 입법 긍정적”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국회가 임대소득세에 적용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본격 논의하고 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고가주택 기준을 높였기에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도 올려 세목별 고가주택 기준을 하나로 맞춰야 한단 공감대가 형성되는 모양새다. 일정이 촉박한 가운데 법안을 논의할 상임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지만 국회 내에선 대체로 연내 입법 가능성이 높단 관측을 내놓는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내에서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올릴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요건은 보유주택 수와 전월세 등 임대 형태에 따라 결정한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고가주택 기준인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월세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으로 정한 것은 2009년 세법개정안 때 일이다. 당시 정부는 종부세와 양도세 과세주택의 1세대 1주택 공제가액도 9억원에 맞췄다. 그런데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종부세 공제가액을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고, 소득세법 개정으로 1주택자 양도세 공제가액을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이로인해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과 종부세 및 양도세의 1세대 1주택 공제가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됐다.

이에 임대소득 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 금액을 높여야 한단 주장이 나온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종부세 1세대 1주택 공제가액인 11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종부세 1세대 1주택 공제가액을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단 계획에 맞처 고가주택 기준을 12억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 표=정승아 디자이너
/ 표=정승아 디자이너

국회 내에서도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기획재정위원회는 두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정부안을 중심으로 검토를 시작했다. 다만, 야당을 중심으로 법안에 대한 좀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단 기류가 감지된다. 최근 열린 조세소위에서도 여야는 고가주택 기준 법안에 대해 일단 보류 처리했다.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과세와 소유에 대한 과세 기준을 일률적으로 보는게 적절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단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공정가액은 시행령으로 위임돼 있다. 법을 바꿨을 때 취지와 기재부 시행령이 엇박자가 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야권 관계자는 “현재 종부세 공제 기준 상향 움직임에 고가주택 임대주택 과세 기준도 함께 맞춰 올리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보유세 인하 기조에 맞춰 임대소득이나 주택에서 발생하는 자본이익에 대한 과세가 후퇴하는 경향이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큰 틀에서 조세의 정합성 차원에서 여러 기준이 비슷하게 가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다만, 사회적 필요성이나 상황에 따라 기준을 다르게 판단하고 규율할 필요성이 있다면 꼭 기준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 모두 법안 자체에 부정적이진 않다. 정합성 측면에서 고가주택 기준을 일치시키는게 바람직하기에 각 위원들마다 법안이 추구하는 방향성이나 세부담 등 합리적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상황이다.

기재위 관계자는 “소득세법, 종부세 같은 경우 같은당 내에서도 의원별로 다른 의견을 내는 경우도 있다. 바꿔 말하면 여야가 서로 부딪히기만 하는건 아니다”며 “서로가 공감대가 형성돼 있을 것이기에 논의하다보면 충분히 합의 도출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기재위 내 다른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힘겨루기가 변수다. 여야는 예산부수법안 처리 등에 대한 입장차로 전날과 이날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를 열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파행이 이어질 경우 연내 입법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기재위 내에서는 대체로 조만간 여야간 절충점을 찾을 것이란 관측이다. 야권 관계자는 “강대강으로 붙더라도 협상 여지는 있다. 법 하나, 문구 하나 때문에 여야가 충돌하는 건 아니다. 전반적인 흐름에서 추구하는 틀을 맞춰나가는 단계이다. 지금 여야 간사간 얘기도 오가고 있고 여러 시도가 있다. 서로 논의를 하면 연내 입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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