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사측 상대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 항소심 기각에 상고
항소심 “0.1~0.2초 내 변속 기준 없어…하자로 보기도 어려워”
소비자 “변속시도 81%가 0.1~0.2초 넘어···하자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이베코 덤프트럭의 변속시간 적정성을 놓고 소비자와 사측이 진행 중인 민사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소비자 측은 최대 2.7초의 변속소요시간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변속지연이나 중대한 하자로 보지 않는 것은 결함에 관한 법리오해라는 입장이다.
1·2심은 이 사건 덤프트럭의 변속이 꼭 0.1~0.2초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기준이나 이를 하자로 보아야 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소비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덤프트럭 소비자 A씨는 이베코그룹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반환소송 항소심이 이달 초 기각된 것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국토교통부의 이베코 덤프트럭에 대한 시정조치 결정 이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았는데도 기어변속 이상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건 덤프트럭과 같은 모델의 덤프트럭에 ‘특정 기어단수에서 출력부족, 변속지연 등으로 인하여 시동꺼짐 현상이 발생했다’고 보고 사측에 제작결함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항소심이 감정인에게 감정촉탁 결과, 이 사건 덤프트럭에 토사 등 적재물을 적재한 후 서울 성동구 작업장에서 의정부 작업장까지 약 37km 정도를 2시간 가량 주행하면서 저장한 주행데이터상 이 사건 덤프트럭 기어변속이 0.1~0.2초를 초과한 횟수가 변속시도 369회 중 299회(81%) 확인되기도 했다. 특정 변속 회차에서는 최대 2.5~2.7초에 이르는 변속소요시간도 확인됐다고 소비자 측은 부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운행조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0.1~0.2초 내에 변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일률적 기준이 없고 변속에 수 초의 시간이 소요됐다고 해서 이를 ‘변속지연’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사측(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고(소비자)가 변속시간이 0.1~0.2초를 초과할 경우 하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설령 기어변속이 0.1~0.2초 내에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더라도 곧바로 이를 거래통념상 기대되는 객관적 성질·성능을 결여한 것이라거나 당사자가 예정 또는 보증한 성질을 결여한 것으로서 이 사건 덤프트럭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비자 측은 재판부가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재반박한다.
소비자 측 관계자는 “사측이 제출한 자료와 항소심에서 진행한 정밀감정을 보더라도 0.1초 내에 정상적 변속이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된다”며 “0.1~0.2초 내에 변속해야한다는 증거가 없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차량과 같은 전자제어식 변속장치(DSG, Direct-Shift Gearbox)의 경우 변속시간이 굉장히 빠르다. 자동차 기술에 관한 서적에 따르면 0.024초 내에 변속이 가능하다는 내용도 있다”며 “결함에 관한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봤을 때 항소심은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한편 항소심은 2017년 9월6일 이베코 직원이 하자보수를 요구하러 사무실을 방문한 원고(소비자)의 목에 진검(손잡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72cm)을 가져다 대면서 ‘너희들 같은 놈들 죽이려고 가지고 다닌다’고 말하며 협박한 사실에 회사의 사용자책임 발생한다며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회사는 이 부분 판단에 불복해 상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