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때 김문기 몰랐다는 점 입증 목적
검찰 “우리 측 증인으로도 신청 검토”
공소사실 특정 여부 놓고도 양측 공방
재판부, 내달 20일 3차 공판준비기일 지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지난 대선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등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측근인 김 부원장을 통해 김 전 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주장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도 김 부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심리로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부원장과 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밝혔다.

증인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김 전 처장과 함께 호주 출장을 다녀온 인물들이다. 이 대표와 오랜 기간을 함께 지낸 김 부원장을 통해 시장 재직 당시엔 김 전 처장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찰 역시 김 부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할지 검토하겠다며, 이 대표 측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취지인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교류해온 김 전 처장을 몰랐을 리 없다는 입장이다.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2015년 1월 호주 출장 때 김 전 처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골프를 친 사실도 적시했다.

이 대표 측은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김 처장을 모른다고 했다는 공소사실이 어떤 행위에 관한 것인지 특정해 줘야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과거에 김 처장과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접촉했다는 등 모든 행위가 포함됐다는 것은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공소장에 기재된 모든 단편적 사실에 대해 하나하나 인부를 해달라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적정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은 “공소사실 하나하나 입증할 예정”이라며 “공판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준비기일을 여는 것이고, 인부 정리하자는 차원에서 공소사실 중 다투지 않은 게 있다면 말해달라는 취지였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명확한 쟁점이 잡히지 않았다며 한차례 더 준비 절차를 속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언쟁이 길어지지 않도록 미리 서면으로 준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 준비기일은 12월20일 오전 10시30분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당시인 지난해 12월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의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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