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 배당
참여연대·KT새노조 등 구 대표 등 이사회 전원 고발
미SEC 과징금 납부, 주주 손실 초래

구현모 KT 대표가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업무상 횡령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구현모 KT 대표가 지난 4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업무상 횡령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구현모 KT 대표를 비롯한 KT 사내·외이사 10명 등에 대한 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에 배당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구 대표 등 KT 이사회 전원에 대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착수를 검토 중이다. 형사7부는 금융·교육범죄 전담부서다.

앞서 참여연대, 민주노총, KT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 등 시민단체는 지난 14일 국회의원에 대해 ‘쪼개기 후원’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구 대표와 KT 이사회 전원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KT 이사회가 구 대표를 포함한 전·현직 임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횡령 혐의와 관련해 지난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해외부패방지법(FCPA) 위반 혐의로 350만달러(42억4000만원)의 과징금과 280만달러(34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고도 구 대표 등에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미국 SEC는 조사결과 KT가 자선 기부금, 제3자 지급, 임원 상여금, 기프트 카드 구매 등에 대한 내부 회계 감시가 부족했다고 보고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참여연대 등은 “미 SEC가 KT 경영을 조사했고 그 결과 KT는 75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했다”며 “결국 주주의 이익으로 귀결돼야 할 회삿돈이 뭉텅이로 불법정치자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살포되고 이런 범법 사실로 인해 미국 SEC에 과징금을 납부함으로써 주주들은 커다란 손실을 봐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이런 경영진의 잘못으로부터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마땅한 KT 이사회는 범죄사실에 대한 책임 규명을 하지 않았고, 해당 경영진에 배상을 물리기 위한 소송 등 어떤 환수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추정을 합의한 구 대표가 연임을 추진하고, 이사들이 이를 심의하는 것은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았단 것을 보여준다. 이 회삿돈이 주주의 것이란 점에서 명백한 배임 횡령”이라고 강조했다.

KT 법인과 전·현직 임원은 지난 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방식으로 11억50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해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4억3790만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구 대표는 이 과정에서 대관 담당 임원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자신 명의로 국회의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  올 초 벌금 총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KT와 구 대표는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행위를 처벌하는 정치자금법이 위헌이란 취지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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