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투세 2년 유예’ 절충안 제시
정부 “기존 정부안 철회 안해” 강경 입장

[시사저널e=한다원 기자]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절충안을 거부하기로 했다.

20일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증권거래세를 0.15%로 추가 인하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하면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겠다는 절충안을 여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금투세 시행을 2년 미루고 대신 증권거래세는 현행 0.23%에서 0.2%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은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기존 정부안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사진=최성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사진=최성근 기자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수익 가운데 연간 기준 5000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를 과세하는 제도다. 3억원 초과분은 25%(지방세 포함 27.5%)가 매겨진다. 채권·펀드·파생상품 등 다른 금융상품은 투자 차익이 250만원을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 한다. 지난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금투세 법안은 당초 내년 1월 시행을 앞뒀었다.

다만 정부와 여당은 주식시장 침체를 근거로 금투세를 2년 늦춘 2025년부터 시행하자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지난 7월 발표했다. 증권거래세는 현행 0.23%에서 0.2%로 0.03%p 내리고 주식양도세 납부 대상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담았다.

특히 정부는 미국의 금리 인상 등 여파로 전 세계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새로운 과세 방식을 도입하기에는 불확실성이 크다고 봤다.

그간 민주당은 이를 반대했으나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지난 18일 ‘조건부 유예’ 절충안을 제시했다.

앞서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높이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고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을 전제로 금투세 2년 유예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같은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는 것은 시기상조며 동의할 수 없다”며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2%로 인하할 경우 세수가 8000억원 감소하지만 0.15%로 낮추면 총 1조9000억원이 감소, 세수가 1조1000억원이 더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어 “세수가 줄어드는 것도 재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오는 21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열고 금투세 유예에 대해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이로써 정부, 여당과 야당은 금투세 2년 유예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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