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골절, 근육 손상···생명 지장은 없어
농심 “사고 발생 경위에 철저 조사할 것”
[시사저널e=한다원 기자] 농심 라면제조 공장에서 작업하던 20대 근로자가 부상을 입었다.
2일 농심에 따르면 이날 5시4분쯤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농심 부산공장에서 안전사고로 2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다쳤다. 당시 A씨는 동료들과 함께 야간 작업을 하고 있었다.
경찰과 농심에 따르면 A씨는 라면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회전하는 기계에 옷이 끼면서 팔을 다쳤다.
해당 사고로 A씨는 어깨 골절과 근육 손상을 입었다. 현재 A씨는 인근 병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은 후 전문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이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A씨의 공동작업자는 비상정지버튼을 눌러 기계 정지, 즉각 119 신고에 나섰다.
농심은 사고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이다. 사고 직후에도 농심은 해당 샌상동 전체 작업을 중단하고 전 종업원 철수 조치를 취했다.
최근 식품업체에서는 안전불감증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4월 매일유업 평택공장에서는 근무자가 공장 외부 팔레트 자동공급기에 몸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에는 현대아울렛 대전점에서 지하 주차장 화재로 하청업체 노동자 등 7명이 숨진 바 있다.
앞서 지난달 15일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근로자가 끼임사고로 사망했고, 같은달 23일에는 샤니 제빵공장에서 40대 근로자가 손 끼임 사고를 당했다.
농심 관계자는 “사고 발생 이후 생산동은 전체 작업을 중단하고 종업원 철수 후 경찰 조사에 협조 중”이라며 “주상 입은 직원의 치료를 적극 지원하고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향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