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e=이동현 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 부동산 투자로 자산을 늘리고 싶다면 돈 먹는 부동산과 돈 되는 부동산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돈 먹는 부동산이란 소유자가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금전적 이득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유무형의 손실을 입을 수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반면 돈 되는 부동산은 사용자에게 만족도를 제공함으로써 소유자에게 정기적으로 금전적 이득을 안겨 주거나 소유자가 매각을 원할 때 언제든 차익을 안겨 줄 수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특히 돈 먹는 부동산과 돈 되는 부동산의 구별은 부동산시장이 호황기(강세장)일 때보다는 불황기(약세장)일 때 확연해진다. 돈 먹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망하는 지름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소리로 들리는 반면, 돈 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투자하고 있다는 말은 부자가 되는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소리로 들린다. 다만 돈 먹는 부동산과 돈 되는 부동산을 구분할 때 획일적이고 절대적인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소유자 개개인의 사정은 물론 시장의 상황에 맞춰 다소 상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좋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돈 먹는 부동산]
첫째, 주거용 부동산 중에서는 나홀로 빌라·다세대·연립주택, 마을버스를 이용해야만 출퇴근이 가능한 비역세권 아파트, 전용면적 135㎡ 이상의 대형 아파트, 지나치게 관리비 부담이 큰 고급주택, 노후화된 주상복합 아파트,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전원주택 및 별장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부동산들의 공통점은 대체로 경기불황에 민감하면서 매매수요가 현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가 저성장 기조로 굳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 인구고령화 및 가구분화로 대형 고급주택의 구매수요가 급감하고 있는 반면, 직주근접형 소형 주택위주로의 수요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주상복합 아파트의 경우 속성상 건물노후화 여파로 감가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일반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전용율과 비싼 관리비를 안고 가야한다는 점에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신규로 투자할 의향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면 매각하고 싶을 때 제 값을 받고 쉽게 나올 수 없는 구조, 즉 환금성에 취약한 부동산이라는 점은 꼭 짚고 갈 필요가 있다.
둘째, 수익용 부동산 중에서는 고수익 미끼용 분양형 호텔 및 레지던스, 상권쇠퇴로 공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구분상가, 상권형성이 안된(또는 덜된)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분양상가, 공급과잉으로 임대수익률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부동산들의 공통점은 저금리기조를 타고 투자경험이 많지 않은 초보자들을 현혹하고 있으나,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임대시장이 미처 형성돼 있지 않거나 미약해 신규 임차인 유입은커녕 기존 임차인 유지조차도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면 임대수익률 저하는 물론, 공실률 증가로 매각을 원할 때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중개업소나 분양업체의 말만 믿고 서둘러 투자를 실행하기보다는 수익성은 물론, 안전성과 환금성 측면에서도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유념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토지 부동산 중에서는 이용가치가 없는 급경사 임야, 기획부동산업체에 속아서 시세보다 매우 비싸게 매입한 토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사실상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땅, 진입을 위한 길이나 도로가 확보되지 않았고 새로이 내기조차 어려운 맹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부동산들의 공통점은 대체로 개발행위가 불가능하거나 이용가치가 현저히 떨어져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에도 단지 소유자라는 미명하에 원치 않는 각종 세금(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면 사전에 개발행위 및 이용 가능성, 적정시세, 진입로 확보 여부, 관련 인허가 가능성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검토한 후 매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돈 되는 부동산]
첫째,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주거환경(생활편의시설 및 학군)이 뛰어난 아파트, 도심지 지하철역 도보 5분 내 초역세권 아파트, 전용 60㎡ 이하 소형 아파트, 녹지 조망권이 확보된 공동주택, 개발호재 및 인구유입으로 토지가치가 올라가고 있는 단독주택, 상권확장 덕분에 리모델링 시 자산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노후주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부동산의 공통점은 향후 인구감소 및 가구분화 여파에도 자생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매매수요 증가로 가격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수익용 부동산의 경우 상권확장으로 임차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도심지상가, 기업체 및 관공서 입주로 직장인 임차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오피스텔, 법인 입주수요가 풍부해 물류나 집적시너지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임대용 주택이 부족한 대학가 주변 도시형생활주택, 안정적인 상권형성으로 임차인 수요가 꾸준한 역세권 꼬마빌딩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부동산의 공통점은 대체로 상권이 안정화돼 있거나 확장중이며 유동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까닭에 임차인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셋째, 토지 부동산의 경우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도하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나 계획 중인 토지, 인접한 곳에 새로이 도로가 개설되고 있거나 확장 중인 토지, 지하철역 개통이 예정돼 향후 유동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토지, 관공서 및 기업체 이전으로 인구유입이 기대되는 토지, 개발제한 규제가 해제될 가능성이 큰 토지, 토지보상지역(토지수용지역) 인근에 소재한 땅, 도로 또는 길을 낼 수 있는 맹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부동산의 공통점은 대체로 각종 개발호재가 존재하거나 인구유입이 기대되는 곳에 소재하며, 토지의 개별적 활용도(최유효이용)가 높다는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