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2년 작성 계약서, 우리나라 법령 변경시 요금 조정 가능
한전의 SOFA 규정 때문에 어렵다는 주장 거짓 지적 제기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주한미군 전기요금이 과도하게 저렴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도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단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전력공사가 그동안 한미행정협정(SOFA) 규정 때문에 조치가 어렵다고 했지만 시정 근거가 있었단 지적이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62년 작성된 미국정부와 한국전력 간 기본계약서를 보면 주된 요율과 요금이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변경될 경우, SOFA 위원회 당사자들은 본 계약서에 명시된 요율을 조정함으로써 양 당사자에게 공정 타당하고 합리적인 보증 계약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성실히 협의할 것을 합의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1962년에 작성된 계약서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한미군에 제공되는 전기요금 특혜를 바로잡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한전은 SOFA 규정을 핑계로 그동안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주한미군 전기요금 특혜 문제는 2000년도 초반부터 꾸준히 지적돼왔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주한미군은 kWh당 111.6원, 국군은 124.7원을 납부했다. 일반용 전기요금은 kWh당 133원으로 주한미군보다 19% 비싸다. 이에 주한미군 1인당 전기사용량은 2015년 기준 2만 3953kWh로 국군 1인당 사용량 2534kWh의 10배에 육박하기도 했다.
주한미군은 연체료를 내지 않고, 청구부터 납부까지 평균 40일 정도가 소요돼 일반 국민보다 20일 정도 더 늦게 납부하는 특혜도 누리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주한미군이 1월부터 7월까지 전기요금을 미납했는데 한전은 연체료 5500만 원을 받지 못한 게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부는 미국 정부가 요금 재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 방치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위원장은 “해결 방법이 있음에도 10년 넘게 미군이 응하지 않는다는 핑계만 대고 방치해온 것”이라며 “근거가 확인된 만큼 전기요금체계 관련 법령인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방안을 검토해 주한미군 전기요금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