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녀 측 “외래감정이라도 하자”···재판부 12월14일 심문기일 지정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조양래 한국앤컴퍼니(한국타이어)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심판이 정신감정 병원을 찾지 못해 수개월째 공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항고심 재판부는 국내 주요 병원 4곳에 입원감정 가능 여부를 확인했으나 모두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명예회장의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이 제기한 한정후견 심판 청구 개시 항고심이 지난 4월 접수된 이래 공전 중이다. 원인은 후견개시 심판의 핵심인 정신감정을 할 병원을 찾지 못했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조 명예회장의 정신감정을 위해 국립정신건강센터,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 4곳에 입원감정 가능 여부를 확인했는데 최근 이들 병원 모두 ‘감정 불가’ 입장을 회신했다.
원심에서도 조 명예회장을 정신감정 할 병원을 찾지 못해 기일이 지연됐다. 당시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일손부족 등이 주요 거절 사유였다. 코로나19가 다소 누그러진 최근 상황에서도 감정거절이 이어지자 청구인 측은 ‘병원들이 송사에 휘말리기 꺼려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한다.
조 이사장 측은 입원감정이 어렵다면 외래를 통한 정신감정이라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정신감정 없이는 법원의 결정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조 이사장의 확고한 입장이다. 앞서 원심은 기존에 제출된 조 명예회장의 과거 진료기록을 토대로 사건 당사자들이 각자 지정한 전문가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하고, 정신감정 없이 조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항고심 재판부는 오는 12월14일 첫 심문기일을 지정했다. 조 명예회장의 정신감정 방법을 놓고 쌍방의 주장과 재판부의 결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정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다.
조 이사장은 지난 2020년 7월 ‘아버지(조 명예회장)가 자신이 가진 회사 지분 전체를 차남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당시 사장)에게 매각하는 방식으로 승계 결정을 내린 게 자발적인 판단에 의한 것인지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번 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