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검토 이유로 쟁점 정리 없이 공전···수사 검사들이 ‘직관’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18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 측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 측은 “기록이 워낙 방대하고 등사가 늦어져 기록을 검토하는 중”이라며 세부 혐의와 증거에 대한 의견은 기록 검토를 마친 뒤 밝히기로 했다. 검찰이 제출한 기록은 1만쪽 가량으로 20권 분량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내달 22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 대표 측은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의 질문에 “기록을 아직 다 못 본 상태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며 “기록 검토가 끝나야 공소 사실에 어떻게 대응할지,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판준비절차는 법원이 정식 공판기일에서의 심리를 준비하기 위해 행하는 일련의 절차다. 법원은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를 명확하게 하거나 쟁점 정리, 증거 신청, 증거조사 순서 및 방법 등을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이날 이 대표는 출정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김종근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와 이승엽 변호사(연수원 27기) 등을 선임했다. 이들은 판사 출신으로 과거 이 대표의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때도 변호인을 맡은 바 있다.
검찰 측에서는 공판부 검사 대신 수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 소속 검사 3명이 출석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점, 정치적 파장이 예상 되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신분이던 지난해 12월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다. 김 전 처장은 검찰 조사를 받던 지난해 12월21일 성남도개공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두 사람이 2009년부터 알고 지냈으며 김 전 처장이 이 대표의 수사와 재판을 돕는 등 밀접한 관계였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또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에 대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가 자체적으로 검토해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했다며 결론적으로 이 대표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공소장을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