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회피에 야당 “증언 거부 법적사유 없다” 반발
유병호 “미주알고주알 답하는 것 부적절” 해명
감사원 14일쯤 ‘서해 사건’ 중간결과 발표 할 듯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과의 문자 메시지 유출로 감사원의 독립성 논란을 야기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과거에도 문자나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즉답을 피했다.

야당 의원들이 증언을 거부할 법적 사유가 없다고 지적하자, 유 총장은 “일일이 답변드리기 부적절하는 의미였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유 총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이관섭) 정책기획 수석에게 (보낸 문자가) 이게 처음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의 질의에 “따로 답변드리지 않겠다. 기억도 흐릿하고요”라고 답했다.

유 총장은 감사원이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에 착수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오자 이 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내 감사원의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야당의 비판을 받고 있다.

유 총장은 거듭된 질의에 “이 사안 관련해서는 (처음이다)”며 “그 앞에 내용은 지워졌다”고 했다. 그는 ‘(문자보고가 또) 있으시군요. 언제입니까. 전화통화하신적은 있습니까’라는 이 의원의 질의에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의무가 없습니다”며 회피했다.

유 총장의 태도에 야당 의원들은 법적으로 거부 사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3조는 재판을 받는 당사자로서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거나 업무상 비밀 등에 해당하는 사안일 경우에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문자 내용 관련한 증언으로 유 총장이 기소되지 않았고,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었다. 김의겸 의원은 유 총장의 행동을 문제삼으며 유 총장을 고발하기 위한 법사위 의결을 건의하게도 했다.

야당의 질타가 이어지자 유 총장은 발언권을 요청해 해명했다. 그는 “제가 증언 거부를 한 게 아니다”라며 “그 분(이관섭 수석)도 정책전문가로서 고생하는데, 이 자리에서 미주알고주알 (답변하는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유 총장은 문자 내용이 유출된 것에 대해서는 “제 문자로 논란거리를 제공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통령실과의) 소통은 정상적이다”라며 독립성 논란을 일축했다. 문자 내용에 ‘또’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과 관련해서는 “(허위 보도가) 이틀간 연이은 데에서 또라는 표현을 썼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재해 감사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오는 14일 중간결과 발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중간발표를 예정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국정)감사가 14일까지”라며 “종료 시점 쯤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최 원장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서면조사 하겠다고 (대통령실에) 미리 보고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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