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12일까지 증시퇴출 결정···개선과제 이행

신라젠 주주연합 회원들이 거래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 모습/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이하은 기자] 증시 퇴출 위기에 놓인 신라젠과 코오롱티슈진의 운명이 이달 결정된다. 신라젠 17만명, 코오롱티슈진 6만명의 소액주주들이 한국거래소가 내린 결론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이르면 11일에서 늦어도 12일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 2020년 5월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1심 격인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2020년 11월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다. 개선기간이 끝난 후 지난 1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지만, 지난 2월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시장위)는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거래소는 당시 신라젠에 연구개발(R&D) 분야 임상 책임 임원을 채용하고 비 R&D 분야 투명경영·기술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 신약 파이프라인 확대를 통해 영업 지속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거래소 결정 이후 신라젠은 R&D 인력 충원과 기술위원회 설치 등 개선 사항들을 이행했다. 지난달에는 스위스 제약사 바실리아(Basilea)로부터 항암제 일종인 유사분열 체크포인트 억제제(MCI) 후보물질 ‘BAL0891’을 도입해 단일 파이프라인 구조에서 벗어났다.

신라젠은 마지막 과제까지 이행하면서 한국거래소의 과제를 완료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8일 신라젠은 거래소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와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제출했다.

거래소가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신라젠의 상장 유지 결정을 내리면 신라젠 주식은 2년 5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된다. 주식 거래 정지로 2년 이상 돈이 묶인 17만 소액 주주들도 거래 재개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거래재개에 앞서 신라젠 2대주주이자 재무적 투자자(FI)인 뉴신라젠투자조합은 지난달 만기 예정이던 400억원 규모의 주식 보호예수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했다. 거래재개 후 오버행(잠재적 매도 물량)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거래재개 시점부터 내년까지 여러 차례 나눠 조합원에게 주식을 현물 지급할 계획이다.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가르는 기업심사위원회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8월 거래소는 횡령·배임 혐의 발생 등의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8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총 743억원을 조달했으다. 최근 33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도 발행했다. 작년 12월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 환자 투약을 재개했다.

지난달 23일 코오롱티슈진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심위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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