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서울의소리 손해배상 소송 1차 변론
서울의소리 “거의 모든 부분 방송···정당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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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이 자신과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신적 피해를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체 녹음파일이 법원에 제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7일 김 여사가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 등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김 여사의 대리인은 서울의소리 측의 녹음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선행 가처분 결정 취지에 위반하는 ‘방송 강행’ 등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대리인은 “원고 동의 없이 7시간 이상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며 “음성권과 인격권, 프라이버시권(사생활)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측은 또 서울의소리가 편파적으로 녹음 파일을 편집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편파 편집을 확인하기 위해 전체 녹음파일이 법원에 제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의소리 측은 통화 녹음 대다수가 이미 방송에 보도됐고, 적법한 취재인 만큼 녹음본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서울의소리 측은 “거의 모든 녹음이 방송됐기 때문에 사실상 방송이 안된 녹음 부분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언론사의 정당한 취재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이 된다”고 반박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가처분 사건에서 김 여사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녹음 파일을 받기 원한다면 송고 취지를 바뀌여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녹음파일 제출명령 채택 여부를 향후 변론을 통해 판단하기로 하고 다음 달 4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서울의소리는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자사 소속 이명수 기자와 김 여사와 나눈 통화 내용 녹음본을 MBC를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녹음파일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MBC와 서울의소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일부 사생활과 관련한 내용을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했다.

MBC와 서울의 소리는 각각 방송과 유튜브 채널에서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의소리는 나아가 MBC에 보도되지 않은 내용까지 일부 공개했다.

이후 김 여사는 이후 서울의소리 측을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 여사는 소장에서 자신을 “피고들의 불법적인 녹음 행위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를 무시한 방송으로 인격권과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을 중대하게 침해당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정절차를 통해 양측 합의를 시도했지만 양측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이날 첫 변론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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