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 김포시 상대 소송서 일부 승소···부담금 약 29억원 줄어
“축구장은 이미지 개선과 주민편의 증진 목적···하수도 시설과 구분”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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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하수처리시설에 설치된 주민친화시설은 하수도법상 사업시행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한 사례다.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LH는 취소를 청구한 138억여원 중 29억여원 부분에서 인용 판결을 받아냈다.

법원에 따르면 LH는 경기도 김포시 양곡면 일원 등에 택지조성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각 사업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수처리시설 역시 증설하거나 신설하기로 했다. LH와 김포시 양측은 2009년~2010년 각 사업과 관련한 원인자부담금 협의했고, LH는 김포시가 부과한 원인자부담금을 모두 납부했다.

이후 김포시는 처리시설 위에 축구장 등의 운동시설을 추가로 설치함에 따라 총사업비가 증가했다며 원인자부담금을 재산정하는 내용의 변경협약을 요청했다. 그러나 LH는 이를 거절했고, 김포시는 LH가 이미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과처분했다.

이 사건 쟁점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 인해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하수처리장 상부에 조성된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주민친화시설은 하수와 분뇨의 유출·처리 등 공공하수도의 본래 기능과 무관하게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 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공공하수도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개념상 명확히 구분된다”며 “하수도법상 공공하수도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주민친화시설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이 규정한 원인자부담금 제도의 취지는 타행위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하수 등의 유출, 처리에 필요한 공공하수도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그 원인을 조성한 자에게 이를 부담하게 하려는 데에 있다”며 “(그런데) 주민친화시설은 타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하수 등의 유출, 처리와는 관련이 없고, 타행위자가 공공하수도의 설치 등에 대한 원인을 조성한 데에서 더 나아가 주민친화시설의 설치에 대한 원인까지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하수도법의 ‘타행위로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포함시켜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원심 판단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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