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시행령 따르면 적법···범죄의 고의성도 불인정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차량 호출서비스 ‘타다’를 통해 불법 콜택시 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경영진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장찬·맹현무·김형작)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 운영사 VCNC 박재욱 대표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쏘카와 VCNC 법인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 전 대표 등은 2018년 10월~ 2019년 7월 타다 앱을 통해 면허 없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았다.
타다는 당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트카를 빌리는 경우 운전기사의 알선이 가능하단 예외조항에 근거해 운영됐지만, 검찰은 타다가 자동차 대여사업이 아닌 허가받지 않은 콜택시라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시행령에 따르면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기사를 알선할 수 있었고, 기존 업체가 기사 알선을 포함해 자동차를 대여해주는 것이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다”며 “여기에 IT 기술을 결합한 것만으로 불법이라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외관상 카카오택시 등과 유사하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을 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 등의 고의성에 대해서도 “설령 타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수년에 걸쳐 로펌 등에서 적법하다는 취지의 법률검토를 받았고, 관계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과도 여러 차례 협의했으나 어느 기관도 불법성을 지적한 바 없다”고 판단했다.
박 대표는 선고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번의 법률 검토 등을 통해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행정부처 등에 투명하게 공개해왔고, 어떤 악의 없이 충실하게 법을 따르면서 사업을 만들어왔다”면서 “스타트업의 도전이 법과 제도로 인해 좌절되는 일들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1심도 타다가 불법 콜택시가 아닌 기사가 있는 초단기 렌터카라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 초단기 임대차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금지되는)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유상 여객 운송에 ‘면허 없는 다인승 콜택시 운행’ 뿐만 아니라 타다와 같이 승합차 임대차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 유추 해석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타다 서비스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이 전 대표 등에게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