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협사업 도와주는 대가로 억대 뇌물수수 혐의
법원 “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뇌물공여 쌍방울 부회장도 구속
이재명 도지사 시절 인연···‘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확대 전망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현 킨텍스 대표)가 28일 구속됐다. 쌍방울그룹의 횡령 및 배임 사건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검찰 수사가 옮아갈지 주목된다.
김영록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30분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를 받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쌍방울그룹 부회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의 횡령·배임 및 뇌물 사건에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추가 수사의 동력을 확보한 셈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 평화부지사, 2020년 9월부터 현재까지 킨텍스 대표를 맡아오며 쌍방울그룹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대북 사업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의심한다. 구속수사 기간 검찰은 사실관계를 탄탄히 정리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범죄 사실은 없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측근 인사로 꼽힌다는 점에서 쌍방울그룹과 관련된 이 대표에 대한 수사도 확대될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사건과 쌍방울그룹의 횡령배임 사건은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곁가지 수사’라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의 2018년 선거법 사건 변호사들의 수임료 20억여원을 전환사채 등으로 대신 지불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다만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이번 영장청구서에 이 대표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이례적으로 지휘부 일부를 교체하고 보강수사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쌍방울 수사를 지휘하던 김형록 수원지검 2차장검사는 부임 두 달 만에 감사원으로 파견을 갔고,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김영일 평택지청장이 그 자리로 발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