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깎아준 금액 510억원
SKT 236억원으로 가장 많아
‘조사 협조·직원 교육 진행’ 등 사유
윤두현 의원 "과징금, 국민 눈높이와 달라"

최근 5년간 통신3사의 단통법 위반 관련 과징금 감경액 / 자료 =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 표 = 정승아 디자이너
최근 5년간 통신3사의 단통법 위반 관련 과징금 감경액 / 자료 =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 표 = 정승아 디자이너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통신3사의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이 매년 반복되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감경하는 등 통신3사 ‘봐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통신3사가 최근 5년간 단통법을 위반하고도 방통위로부터 감경받은 과징금만 510억원에 달했다. 이에 전문가 및 국회는 방통위의 부적합한 과징금 감경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5년간 감경액 SKT 237억·KT 142억·LGU+ 131억

2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방통위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단통법 위반·과징금 처분 관련 방통위 심의·의결서’ 자료에 따르면 통신3사는 매년 불법보조금 지급 등 동일한 사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 2018년 이후 51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감경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과징금 감경액은 SK텔레콤 236억8310만원, KT 142억1155만원, LG유플러스 130억7120만원 순이다.

현재 단통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단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방통위 고시)에 따른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이를 근거로 최근 5년간 감경의 기준이 된 ‘추가 감경’에 따라 최대 수백억원에 달하는 감경이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12월 방통위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통신3사의 단통법 위반에 대해 각사별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통신3사의 위반행위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매출액은 SK텔레콤 543억8938만원, KT 416억8592만원, LG유플러스 471억158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통신3사의 위반 정도에 따른 부과기준율(1~4%)을 반영한 기준금액은 각 15억7729만원, 12억889만원, 12억2464만원으로 산정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핀셋협 자율모니터링’ 제도 운영 등 피심인의 자율준수 활동 실적은 인정하되, 그 자율준수 활동의 운영실적(자율정화반 조치율 약 50%) 등을 고려해 추가적 감경 5%를 적용하기로 한다”며 최종과징금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14억9000만원, KT는 11억4000만원, LGU+는 11억6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각각 8729만원, 6889만원, 6464만원을 감경받은 것이다.

이 기간 단통법 위반에 따른 각사의 과징금은 위반가입자수 기준 SK텔레콤 2만2823원(6만9108명), KT 2만4270원(4만6971명), LG유플러스 2만2511원(5만1530명) 등이다. 특히 방통위가 단통법 위반 관련 통신사 매출액의 산정 근거로 삼은 가입자당월평균수익(SK텔레콤 3만2123원, KT 3만3364원, LG유플러스 3만5705명)과 비교하면 법 위반에 따른 수익이 과징금보다 높은 탓에 법 위반이 반복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사업자를 규제하고 벌금을 과하게 물리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지만, 법은 문제 되는 행동을 못하게 하는 데 의의가 있지 않냐”며 “적발 사항에 대해 통신사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때 감경하는 것은 몰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감경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과징금을 감경하는 만큼, 소비자에게 어떤 혜택이 가는지 등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징금을) 깎아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도 “정부가 단통법 입법 취지에 따라서 처분을 내려야 하는데, 사실상 단통법이 사문화된 법이 된 가운데, 통신사와 정부가 적절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감경액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들의 이익과 편익을 고려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 위반에 따른) 처분 수위를 높이는 방식으로 입법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 사진 = 연합뉴스

◇ 윤두현 의원 “부적절한 과징금 감경 기준 정비해야”

실제 방통위는 5G 이동통신 관련 불법지원금으로 통신3사에 역대 최대 규모(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2020년에도 대규모 과징금 감경을 단행했다.

당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최근 3년간 4회의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탓에 예상매출 대비 과징금 적용률(2~2.22%)에 20% 필수적 가중을 적용한 406억1869만원과 281억4391만원, 246억4524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방통위는 ▲통신3사가 요구자료를 원활히 제출하고, 장려금 상권별 차별화 정책 자료를 자진해 제출한 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 처한 대리·판매점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한 점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 운영 및 장려금 투명화 시스템 도입 등 재발방지책을 마련한 점 ▲유통점 관리·감독 및 교육·시정 등의 법 자율준수활동 실적 인정 등을 사유로 과징금 기준금액의 45%씩 감경했다. 이에 따른 과징금은 각각 223억원과 154억원, 135억원 등이다.

이밖에 방통위는 2018년에도 단통법 위반 관련 SK텔레콤에 기준금액 대비 52억7712만원 감경한 211억원을, KT엔 13억9875만원 감경한 125억원, LG유플러스엔 18억6132만원 감경한 167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방통위는 “피심인의 임직원이 참여하는 합동상황반을 구성하고 유통점을 관리·감독·교육하는 등의 노력을 취한 바 있고, 이동통신부문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서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은 바가 있다”며 “향후 장려금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고, 비정상 영업에 대한 근절방안을 제출한 바 있다”고 20% 추가 감경 사유를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이동통신사에 대한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가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며 “반복되는 이동통신 시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했단 사실만으로 과징금을 10% 감액할 수 있는 등 현행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또한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6월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의 단통법 위반 여부에 대한 대규모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 초부터 조사종료일까지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불법지원금, 사전승낙서 미게시 등 단통법 위반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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