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 갈림길···검찰 지휘부 교체하며 수사팀 보강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현 킨텍스 대표이사)의 구속여부가 27일 정해질 전망이다. 이 전 부지사를 발판삼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수원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부지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오는 27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한다.
이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에서 법인카드와 차량 등 4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그 대가로 쌍방울그룹이 추진하는 대북사업의 편의를 제공했다고 의심한다. 이 전 부지사는 2017년 3월부터 쌍방울 사외이사로 근무하다 이 대표가 2018년 6월 경기도 지사에 당선된 후인 2018년 8월부터 2020년 1월 도 평화부지사를 맡았다.
이 전 부지사의 구속 여부에 따라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도 분수령이 맞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들에게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수사는 ‘지류’, 이 대표에 대한 의혹 수사가 ‘본류’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검찰은 수사 강도를 높이기 위해 지휘부도 교체했다. 쌍방울 수사를 지휘하던 김형록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부임 두 달 만에 감사원으로 파견 가고, 윤석열 사단으로 꼽히는 김영일 평택지청장이 그 자리로 발령됐다.
쌍방울그룹 부회장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같은 날 진행된다. A씨는 이 전 부지사의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의혹이 불거지자 회사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부수는 등 증거인멸을 하고, 현재 해외 체류 중인 쌍방울 전 회장 등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 도피)를 받는다.
검찰은 추가적인 증거인멸 우려 등을 구속의 사유로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인멸 우려는 주거부정, 도망염려 등과 함께 형사소송법이 명시한 구속의 사유 중 하나다. 쌍방울그룹 측에 조직적인 증거인멸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이 전 부지사의 측근 B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업무상 횡령 방조 등의 혐의)은 지난 24일 기각됐다. 법원은 “구속의 상당성 및 도주,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