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반복 위반·망 관리부실 등 과실 배상청구 사유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KT 소액주주들이 구현모 KT 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임원 8명을 상대로 약 573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공분야 전용회선 입찰 담합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반복 위반, 통신망 관리부실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단 취지다.
23일 KT노동조합 산하 KT전국민주동지회와 KT노동인권센터는 “KT 소액주주 35명을 모아 KT 경영진의 불법경영에 따른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주주대표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2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양 단체가 KT 주주들로부터 주주대표소송 요건인 KT 발행주식 2억6111만주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2만9843주를 확보해 제기했다. 당초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주주대표소송 절차에 따라 지난달 22일 KT에 소제기 청구서를 보냈지만, 30일이 지나도록 KT가 해당 경영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으면서 소액주주들이 직접 소송에 나섰다.
소송 대상은 구현모 대표, 강국현 커스터머부문장 사장, 박종욱 경영기획부문장 사장 등 현직 KT 임원과 황창규 전 회장, 임헌문 전 사장, 김인회 전 사장, 이동면 전 사장, 박정태 전 부사장 등 전직 임원 등 8명이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피고들은 KT의 전·현직 이사로 재직하면서 이사의 감시 의무를 위반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자들”이라며 총 572억8300만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들은 KT가 ▲2015∼2017년 공공분야 전용회선 입찰 담합을 벌인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9년 7월 과징금 57억4300만원을 받고, 한국마사회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점 ▲단통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2020년 과징금 154억원을 부과받고도 지난해 단통법을 또다시 위반해 과징금 11억4000만원을 받은 점 ▲지난해 10월 전국 통신 장애로 350억원의 피해를 입힌 점 등을 손해배상 청구 사유로 꼽았다.
양 단체는 “KT가 민영화된 지 만 20년이 지났지만 그간 KT 경영진들은 반복적인 불법경영을 자행해 회사와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전가시켰다”며 “이에 대해 해당 경영진에 대한 형사 고발조치와 함께 손해배상을 위한 주주대표소송을 10년째 진행해오고 있으며, 이번이 세 번째”라고 말했다.
이어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KT에서 불법경영을 근절시키고 정도경영으로 나가도록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