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중점 4대분야 세무조사 1만4355건 실시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징수율 29%에 불과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국세청이 지정해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중점관리 4대분야 중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탈세액의 71%는 국고로 환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분야 에서 환수하지 못한 세액 총액은 5조8706억원에 달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 중점관리 4대 분야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확인한 결과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의 징수율이 특히 낮았다. 최근 5년간 총 3204건으로 3조898억원의 세액이 부과됐으나 이 중 29%인 8948억원 밖에 걷지 못했다.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 등을 4대 중점관리 분야로 지정하고 해당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중점관리 4대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는 총 1만4355건 실시됐다. 부과세액 23조9877원 중 18조1171억원(75.5%)은 국고로 환수됐으나 5조8706억원(24.5%)은 환수하지 못했다. 중점관리 4대분야 중에서도 고소득사업자와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탈세 관리가 특히 저조했다.
지속적으로 꼴찌 징수율을 기록하는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는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유흥업소·대부업자의 명의위장과 차명계좌 이용을 통한 불법 폭리, 갑질 프랜차이즈 본부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를 포함한다. 예식장·상조·장례업·고액학원·스타강사 중 서민을 상대로 불법·탈법적 행위를 저지르며 막대한 이익을 취하면서도 변칙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행위도 해당된다. 그럼에도 다른 중점관리 분야와 비교해 징수율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대기업·대재산가와 역외탈세 분야의 경우 최근 5년 평균 징수율이 각각 82.4%, 91.3%에 달해 국세청 중점관리 분야로서의 체면을 세웠다. 세법질서·민생침해 분야 전체 부과세액 중 71%인 2조1950억원은 국고로 환수하지 못했다. 고소득사업자 분야 탈세 징수율 또한 61.5%에 불과해 부과세액 2조8509억원 중 1조968억원은 걷지 못했다.
김 의원은 “불법·폭리행위로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를 근절해 서민생활 안정을 지원해야 한다”며 “세법질서의 근본을 뒤흔드는 행위 등 성실납세자에게 허탈감을 주는 탈세행위와 고질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