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요건과 주택가격 제한 엄격···주금공 “5부제·비대면 영향”

지난 1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 안심전환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사진=연합뉴스
지난 1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 안심전환대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됐지만 첫 날 신청은 저조했다. 소득 요건과 주택가격 제한 등 조건이 엄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7일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접수를 시작한 지난 15일 신청 건수는 총 2406건, 취급액은 2386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청 건수당 평균적으로 약 9917만원의 주담대를 전환한 셈이다.

주금공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1176건(1147억원)이 신청됐고, 6대 은행 창구와 모바일 앱을 통해 1230건(1239억원)이 접수됐다.

이는 출시때마다 ‘서버 마비’까지 발생했던 과거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반응이다. 지난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 당시, 출시 첫날인 3월24일 하루에만 승인액이 3조3036억원에 달하며 월 한도액(5조원)의 절반을 넘어선 바 있다. 2019년 2차 신청 당시에도 첫날인 9월16일 오후 4시에 이미 신청이 7222건(8337억원)에 달하는 등 1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안심전환대출을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신청 자격이 되는 대상자의 폭이 좁아서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상자가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로 제한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 개별 연봉이 3500만원만 넘어도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없다.

주택가격 제한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안심전환대출은 1회차(9월 15일∼30일)에는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2회차(10월 6일∼17일)에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서울 전셋값도 4억원 이상 하는 시점에서 대상 주택가격인 3억원 미만의 집은 거의 없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수도권보다는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지방을 중심으로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이뤄지는 배경이기도 하다.

주금공은 주택가격별·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해 신청시기를 분산했고, 비대면 채널을 확대했다며 과거 사례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가격별 단계적 신청접수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적용으로 인해 신청수요가 분산됐다”며 “신청 방법과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일정 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등 혼합형 금리) 주담대를 최저 3.7%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대환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주금공과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 등 6대 시중은행을 통해 시가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대출 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5000만원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총부채상환비율(DTI) 60%는 일괄 적용되지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