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이상 경품 당첨 시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환급 신청 가능
복권·슬롯머신 당첨금 등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환급 어려워

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이벤트 응모로 경품에 당첨됐을 때 따라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바로 5만원이 넘는 경품에 당첨됐을 때 내야 하는 ‘제세공과금’입니다. 값이 나가는 경품일수록 당첨의 기쁨도 크지만 내야 하는 제세공과금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제세공과금은 특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제세공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Q. 제세공과금이란?

제세공과금이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개인 또는 법인에 부과하는 제세금(국세와 지방세 등)과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에게 부과하는 공과금(공적 부담금, 취득세, 면허세, 등록세, 수수료, 인지세 등)을 아우른 말로 기타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기타소득이란 일시적이나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소득으로 강연료, 원고료, 자문료, 인세, 경품 당첨금 등을 말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복권, 경품권, 추첨권 등에 당첨돼 얻은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5만원이 넘을 경우 현금이든 물건이든 제세공과금 22%(원천징수세율 20%+지방소득세 2%)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령 100만원짜리 경품에 당첨된 경우 제세공과금으로 22만원이 원천징수됩니다. 기타소득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율이 33%로 더 높게 적용됩니다.

Q. 제세공과금 환급 받으려면?

경품에 당첨되고 제세공과금을 납부했다면 납부한 제세공과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 국세청에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품 제세공과금은 원천징수 되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이 최종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원천징수 된 세금이 크다면 환급이 이뤄집니다.

다만 모든 제세공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로 나뉘는데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예컨대 복권 당첨금, 슬롯머신 당첨금 등은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환급받기 어렵습니다.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따라 제세공과금 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면 종합과세를 통해 원천징수 된 세금을 일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종합소득세 세율이 제세공과금 세율보다 높다면 분리과세로 추가 세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 초과라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연간 소득이 없는 사람이 경품에 당첨돼 제세공과금을 원천 징수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제세공과금을 대부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피부양자는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만일 경품 금액이 100만원이 넘을 경우 이를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면 연말정산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제세공과금을 환급받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연말정산 시 피부양자로 인적 공제 혜택을 받는 게 유리한지 비교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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