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기, 대출 연장시 ‘실행일’보다 ‘만기일’ 선택해야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사진=연합뉴스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금리 인상기에 대출 만기가 도래하면서 대출 연장을 앞두고 높은 금리로 고민에 빠진 차주들이 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에서 대출 연장 시 변경 금리를 적용하는 시점에 따라 소비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리상승기에 대출 연장 시 유의사항’ 자료를 통해 금리 상승기에는 변경 금리를 대출 연장 실행일이 아닌 만기일부터 적용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 연장 시 변경금리를 적용하는 시점은 은행마다 다릅니다. 먼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대면이나 비대면 채널 중 어디에서 만기를 연장하든 모두 ‘만기일’부터 변경금리를 적용합니다. 산업·기업·부산·전북·수협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는 비대면에서만, SC제일은행은 영업점에서만 대출 연장 신청이 가능한데 이들 은행은 모두 만기일 기준으로 변동금리를 적용합니다.

반면 제주은행은 대면·비대면 채널 모두에서 만기 연장 시 대출연장 실행일부터 변경금리를 적용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금리 인상기임을 고려해 최대한 만기가 임박했을 때 대출 연장을 신청해서 변경금리 적용 시점을 늦추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은행의 경우 대면 채널에서는 대출연장 실행일, 비대면 채널에서는 만기일로 변경금리를 적용하고 경남은행은 반대로 대면 채널에서는 만기일, 비대면 채널에서는 대출연장 실행일로 변경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구은행은 비대면 신청 시에는 자동으로 만기일부터 변경금리가 적용되지만 영업점에서 만기를 연장하면 적용 시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으로만 만기 연장 신청을 받는 케이뱅크는 대출자가 직접 변경금리 적용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은행마다 변경금리를 적용하는 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대출 연장을 신청하기 전 변경금리를 적용하는 일자를 직원에게 문의하는 등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금융기관이 변경금리를 대출연장 실행일부터 적용하는 경우 금리 상승기에는 대출연장 실행일을 만기일까지 가급적 늦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소비자가 변경금리 적용일자를 선택할 수 있다면 금리 상승기에는 대출연장 실행일보다 만기일로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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