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부담금 제도 개선 연구용역 착수···문제점·실효성 강화 방안 마련 계획
부담금 회피 방지·규제 개선 등 정책 대안 모색···“우발적 개발이익 부분 보완책 필요”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정부가 개발부담금 제도 개선에 본격 나선다. 그동안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부분을 짚어보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한단 계획이다.
8일 정부 관련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현재 시행 중인 개발부담금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 예산은 1억원, 수행기간은 6개월이다.
개발부담금은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로 토지 형질 변경이나 용도변경 등으로 생기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이다. 정부의 인허가에 의해 각종 토지개발사업이 진행된단 사실에 착안해 사업의 착수 및 완료시점에서 부과기준을 표준화해 산출한 개발이익에 일정비율의 공과금을 부과하는 체계로 돼 있다. 택지 개발, 산업·관광단지 조성, 도심 재개발, 교통·물류시설, 골프장 건설 등 사업이 부과대상이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1990년 시행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개발비용 산정의 객관성, 개발부담금 회파나 면탈 방지 등 제도 실효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또 제도 운영과정에서 불합리한 절차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과 사례 등이 나타나면서 민원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개발부담금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문제점과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한다.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담당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한단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가 제외된 사업, 감면사업, 부가제외 대상 건축사업 등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한다. 개발부담금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 부담금 회피 사례를 분석하며 납부의무자 입장에서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절차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규제도 연구 대상이다.
개발부담금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이번 연구용역의 주된 과제이다. 부과대상 건축물과 부과 제외 건축물을 분석하고 적정성을 검토해 분류기준을 마련한다.
개발부담금 감면사업에 있어선 사업별 감면실적을 분석하고 존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개발부담금 회피나 면탈을 방지하기 위한 사례별 개선방안, 개발비용 산정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한다.
국토부 측은 “개발부담금 승계시 납부의무자 보호방안과 기타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절차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규제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며 “개발부담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규제개선 등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현행 개발부담금 부과에 있어 제도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단 진단을 내놓는다. 최명식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개발부담금 제도가 지목이나 형질변경이 되는 것에 대해서만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다”며 “계획변경으로 인해 우발적인 개발이익이 생기는 부분은 잡아내질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도변경이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개발에 있어선 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단 지적이다.
최 위원은 “예전에 나왔던 경부고속도로 강남 구간 지하화를 실제 시행한다면 주변 지역의 건물이나 땅값은 오르게 되는데 이에 대한 이익은 누구도 환수할 수 없다”며 “정부가 돈을 투입한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주변지역 이익에 대한 환수는 제도화된 게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