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1구역, 개포 구마을, 자양4동 등 검토, 12월 말 2차 사업지 최종 선정

서울시 용산구 한남뉴타운 일대. 이가운데 한남1구역은 신통기획 2차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다. /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용산구 한남뉴타운 일대. 이가운데 한남1구역은 신통기획 2차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재개발 2차 공모에 돌입하면서 서울 노후지역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지난해 1차에서 한차례 고배를 마신 사업장들이 재수에 돌입하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여는가 하면, 동의율 올리기에 힘을 쏟는 사업장도 늘고 있어 흥행이 예고된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남1구역 조합설립추진위는 지난 3일 신통기획 신청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해당 조합 추진위는 1차 신통기획 공모 때도 지원한 바 있다. 이번에는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상가비율을 대폭 낮추고 구역계 조정 작업을 거쳤다.

한남뉴타운은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을 진행한 2020년 6월 이후로 강북권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주목도가 강남 못잖게 커졌다. 특히 올해는 각종 개발호재 발표와 시공사 선정 일정이 잇따라 예고된 점이 개발의지를 더욱 키웠다.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구상과 미군기지 일대에 용산공원(용산민족공원) 조성을 발표했고, 인근의 한남2구역은 시공사 선정을 앞둔 상태다. 이같은 까닭에 용산구에서는 첫 신통기획 선정 당시 11개 사업장이 지원할 정도였다. 이 가운데 청파2구역 단 한 곳만이 선정됐다.

특히 한남1구역이 신통기획 재수를 마다하지 않는 이유는 고도제한 규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서다. 해당지역은 남산경관 보호를 위한 한남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지침으로 해발 고도 90미터 제한으로 묶여있는 상태다. 이는 아파트 7층 내외 높이에 불과한데, 신통기획 사업지로 선정되면 규제완화에 따라 최대 25층까지 짓는 것도 가능해진다. 조합으로선 분양수익을 더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사업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콧대 높은 강남권 일부 정비사업장도 신통기획을 눈여겨보기는 마찬가지다. 그동안 강남권에서는 고급화 이미지 추구를 이유로 정부주도로 추진되는 정비 사업을 꺼리는 경향이 짙었다.

하지만 신통기획은 기존의 주거정비지수를 폐지한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되며 강남권 역시 주목하고 있다. 서울시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통기획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공공이 조합을 지원하면서 통상 5년 가량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2년 안팎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강남구 개포동 159번지 일대 준주거, 3종주거, 2종주거지역으로 구성된 구마을이다. 이곳은 지난달 말부터 동의서 징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지역은 개포동 내 유일한 빌라 밀집지역이지만 앞으로는 타워팰리스가, 뒤편으로는 래미안 블레스티지가 있을 정도로 입지가 우수하다.

이밖에 광진구 자양4동 등 1차 공모에서 탈락했던 곳도 다시 주민설명회를 열고 재도전을 예고했다. 설명회에는 900여명의 토지 등 소유자와 가족 등이 참석해 열기가 뜨거웠다는 후문이다.

업계에서는 주택시장의 열기가 식고 있지만 신통기획 2차 공모는 1차 못지않게 흥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평균 십수년 간 진행되는 정비사업 절차 중 정부정책 변화, 금리인상 등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속도가 생명인데 신통기획은 이를 획기적으로 줄여주니 인기가 높은 것”이라며 “1차때 신청했다 탈락한 대부분의 사업장은 재도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10월 27일까지 공모를 진행하고 11월 자치구 사전 검토 작업 뒤 12월 말 2차 사업지를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지 선정 과정에서는 잦은 풍수해로 침수 기록이 남아있는 상습 침수, 침수 우려 지역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는 각 항목별로 최대 5점씩 가점을 준다고 밝혔다. 또 전체 건축물 동수 대비 반지하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부터 가점을 주고, 70% 이상일 경우 최대 5점을 부여한다.

반면 현금청산 대상 세대가 많거나 여러 사업이 혼재한 지역, 지난 공모에서 선정되지 않은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지역은 구청장 사전 검토나 선정위원회 판단 후 제외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