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경쟁 제한적 규제 완화 방침
빅테크 겨냥 “시장 방해행위 차단”
“총수 사익 편취·부당 내부거래 엄단”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새 위원장 취임 이후 플랫폼의 경쟁사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경쟁 제한적 규제는 완화하는 쪽으로 업무 방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엄정한 법 집행과 경쟁 주창을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 “시장을 선점한 빅테크 등 독과점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출과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하겠다”며 “경쟁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벽도 함께 제거하겠다”고 설명했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 관계나 소비자 문제에 있어 자율 규제에 방점을 두는 것과는 별개로 플랫폼 간 경쟁이나 자유로운 시장 진입, 새로운 서비스의 출현을 막는 행위는 엄격하게 제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 공정위는 구글의 경쟁 앱 마켓 원스토어 사업 활동을 방해한 혐의,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승객 호출 몰아주기 혐의, 대한변호사협회의 법률 플랫폼 로톡 사업 활동 방해 혐의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다.
한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취임하면 공정위 전원회의 의장으로서 심결을 주도하게 된다. 공정위 심결은 법원 1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한 후보자는 플랫폼과 입점업체·소비자 간 분쟁에 관해 “일단 자율규제를 추진하면서 법제화를 검토한다”며 “오랜 기간 자율규제를 지켜볼 일은 아니라 판단되고 자율규제 작동 여부를 빨리 판단해 법제화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가맹본부와 대형 유통업체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 디지털 플랫폼 분야의 소비자 기만행위, 국민 생활 밀접 분야의 불공정 약관 및 과장, 기만 광고를 차단하고 소비자 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근 공정위는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과제로 44개 안건을 선정했다. 이중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등 이해 당사자 간 대립이 첨예한 사안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공정위원장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나 영업 제한 시간인 심야에 점포를 활용한 온라인 배송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규제 완화에 반발하고 있다.
한편 한 후보자는 지난해 말부터 시행중인 개정 대기업 집단 제도가 시장에 안착하는데 힘쓰겠단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조정,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 유예 확대, 공시제도 보완·정비 등 그간의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제도를 합리화하겠다”며 “총수 일가에 부당한 특혜를 주는 사익 편취,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부당 내부거래는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