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오는 7일 종부세 개정안 처리···특별공제 도입시 21만4000명 혜택
이달 16~30일 종부세 특례신청기간···“처리 지연시 납세액 고지 못받아”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국회가 오는 7일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가 도입될지 관심을 모은다. 특별공제가 도입되면 1주택자 21만4000여명이 올해 종부세 부담을 덜게 된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7일 본회의를 열고 1세대 1주택자 중 고령·장기 보유자에 대한 납부 유예를 허용하고 이사나 상속 등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주택수 제외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 공제 도입 여부는 여야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올해 집행한단 여야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도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현재 종부세 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자는 약 21만4000명으로 추산된다. 만약 여야가 7일까지 특별공제에 합의하면 이들은 특별한 추가 절차 없이 오는 11월 말에 세액을 고지받은 뒤 법정 납부기간인 12월 1~15일에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7일을 넘기더라도 이달 안에 특별공제 도입이 확정되면 안내문에 법안 개정내용을 반영하기는 불가능하지만, 행정혼란은 최소화할 수 있다. 법상 종부세 특례신청 기간이 이달 16~30일까지다.
만약, 법안 처리가 다음달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상황은 복잡해지게 된다. 종부세 납부 기간은 12월 1~15일이다. 그런데 정기 국회 처리 법안은 보통 12월 말 일괄 공포된다. 이경우 1세대 1주택자는 현행법에 따라 종부세를 일단 납부한 뒤 나중에 별도 절차에 따라 환급받아야 한다.
국회가 종부세 납부기간 전 별도로 법안을 처리하더라도 납세자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납부해야할 세금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고 직접 본인이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종부세 구조를 봤을 때 개인이 세액을 산출하기는 쉽지 않아 세무사 등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국세청 검증 절차에서 잘못 산출된 부분이 생기면 추가 세금 납부나 환급을 진행해야 한다.
만약, 국회 논의 과정에서 특별공제 도입이 무산되면 1세대 1주택자 중 공시가격 11억~14억원 주택 보유자들은 세금을 내야 한다. 이 경우 정치권이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단 약속을 어겼단 비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올해 기본공제 금액 11억원에 특별공제 금액 3억원을 도입해 1세대 1주택자의 공제 금액을 14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