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출장 출장 입국은 이전부터 음성확인서 면제받아···입국 전 검사 ‘특이 변이’ 막기 위한 것이란 명분 무색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최근 입국 전 코로나 검사 폐지가 이슈입니다. 그동안 한국에 입국을 하려면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신속항원 검사를 받고 들어와서 또 24시간 안에 PCR 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이제 입국 전에 하는 검사는 생략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해당 조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꼴찌 수준일 정도로 늦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어차피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각국이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이미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입국 전 검사는 물론, 입국 후 검사도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동일한 입국 조건을 적용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미 공무 출장 목적의 해외입국은 자가 격리나 음성확인서 제출을 면제해 줬습니다.
어차피 다 번진 마당에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이유가 혹시 모르는 특이변이 반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면, 공무 출장 목적의 입국에 대해서만 굳이 음성확인서나 격리를 일찌감치 면제해줬던 것도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죠. 공무출장 몇 명 더 검사한다고 방역 인력이 엄청 소요되는 일도 아니었을 텐데 말이죠.
이처럼 하나 둘 바뀌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19와 관련, 완벽히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돌아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 우선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이 ‘실내 마스크 해제’인데요. 마스크가 코로나19 예방에 확실히 효과가 있는 만큼, 쉽게 마스크 해제 조치를 할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여전히 해외 몇 곳에서도 실내나 대중교통에선 마스크 착용을 권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여부’입니다. 한때 확진자 격리 해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현 조치를 유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확진이 됐을 경우엔 본인건강 문제도 있지만 옮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남은 정상화 조치는 ‘확진자수 중계’나 ‘코로나 거리두기 강조’를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지 입니다. 이 부분은 향후 변화가 가능할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미 온 국민이 사실상 코로나 이전의 삶을 살고 있고 또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일각에서 코로나19 공포감을 조장하는 엇박자를 내면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테니까요.
야구장에서 소리 안내고 응원하기, 식당에 n명 이상 가지 않기, 9시에 자영업자 문 닫기 등 조치들을 지금 생각해보면 벌써 언제 그런 시절이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때부터 약속한대로 상황에 맞는 ‘과학방역’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