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법원,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 정당
JC파트너스 중심 매각절차 '급제동'···당국 개입에 기존 계획 차질 불가피
건전성 개선 '숙제'···당국 구제 방안 적용해도 부실 우려 지적
"IFRS17 회계 기준 적용 시 순자산 급증 전망···실적 개선 기대도"
[시사저널e=김태영 기자] 부실금융기관 지정 여부를 놓고 금융위원회와 MG손해보험이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1심에서 승소하며 주도권이 MG손해보험 대주주인 JC파트너스로 넘어오는 듯 했으나 2심 법원이 금융당국 손을 들어주며 다시 관리인 체제로 돌아선 것이다. 매각 주도권이 바뀌며 기존 계획에 제동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MG손해보험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어 실제 경영정상화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금융위원회가 MG손해보험에 내린 부실금융기관 지정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법원의 2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고하기로 결정했다.
2심 판결로 MG손해보험 매각 작업을 진행하던 JC파트너스의 기존 계획에는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JC파트너스는 삼일회계법인을 매각 주관사로 삼고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JC파트너스는 잠재 인수 후보군들에게 투자설명서(IM)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각 대상은 JC파트너스가 보유한 지분 92%다. 국내외 사모펀드와 투자 운용사 등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JC파트너스와 삼일회계법인은 인수 후보의 예비실사를 거쳐 다음달 본입찰을 실시한 뒤 10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금융당국 중심의 공개매각 작업에도 동시에 돌입하게 되면서 JC파트너스의 기존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앞서 금융위는 MG손해보험의 자본확충 지연 등을 이유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으나 JC파트너스가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1심에서는 JC파트너스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으나 금융위는 항고했고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따라 MG손보의 조속한 경영정상화와 보험계약자 보호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며 "관리인을 통해 금융사고 방지체계를 운영하고 보험금 지급과 자금수급 등 유동성 현황을 점검해 경영을 밀착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MG손보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도 조속히 진행해 계약자의 보험계약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법원의 항고인용 결정 등과 관계없이 MG손보는 정상적으로 영업된다"고 덧붙였다.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재지정이 현실화되면서 매각작업 주도권은 예금보험공사로 넘어갔다. 예보는 공개 매각을 위한 자산부채 실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우선 매각 전 실사를 위한 회계 자문사와 매각 주관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3명, 예금보험공사 1명, MG손보 1명으로 구성된 관리인을 선임해 MG손보에 파견한 상태다.
다만 JC파트너스가 추진 중인 대주단 매각 작업도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어서 실제 매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럼에도 2심 판결로 악영향은 불가피하다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예보 주도의 매각 작업이 본격화된다면 기존 대주주가 '투트랙'으로 매각을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설령 JC파트너스가 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어 물리적으로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관리인 체제로 전환된 만큼 각종 경영지표 제공과 실사 등에서 MG손보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2심 판결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인수 후보를 확보하는 작업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하다.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전성을 개선해야 하는데 아직도 부실에서 벗어나지 못한 점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MG손보 지급여력비율(RBC)은 지난해 말 88%로 업계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 1분기에는 69.3%로 하락했다. RBC 비율은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다. 보험업법에서 100% 이상을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보통 150% 이상을 권고한다.
특히 금융당국이 추진한 보험사 구제 방안을 적용하더라도 RBC는 법정 기준(100%)을 밑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 구제안에 따르면 '보험부채 적정성평가(LAT) 잉여금'의 40~60% 가량이 자본으로 인정되지만 MG손보는 이에 따른 RBC 비율 상승폭이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MG손보는 보유 채권 중 매도 가능 증권의 비중이 높지 않아 RBC 비율 상승 효과가 작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MG손보가 최근 손해율이 90%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는 데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 17)이 도입된다면 순자산 규모도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매각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내년부터 IFRS 17 회계 기준이 적용되면 2월 기준 -1139억원이던 MG손보 순자산 가치는 5000억원으로 급증하게 된다. IFRS 17은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기 때문에 손해보험사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MG손보가 보유한 후순위채 980억원 역시 자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IFRS 17 시행을 앞두고 손해보험사에 대해 투자가들의 관심이 높은 편이고 실적 개선도 가시화해 연내 매각을 완료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MG손보 측이 우리은행과 새마을금고 등에서 빌린 대출금 상환도 무리없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