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600만원·직원 5명 견책 조치···KB증권에 내부 통제 강화 경영유의 통보

키움증권 CI. / 사진=키움증권
키움증권 CI. / 사진=키움증권

[시사저널e=이상구 기자] 키움증권이 외환거래 계상을 부실하게 했다는 사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를 받았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키움증권은 회계 처리 오류 사실이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외환거래 이익과 손실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금감원은 키움증권을 대상으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1600만원, 관련 직원 5명에 대한 견책 등 조치를 했다.

키움증권은 고객이 해외주식을 분할 결제해 매매주문하는 경우 분할결제 때마다 고객예수금을 조정하고 차액을 외환거래 손익으로 계상해야 하는데도 분할결제 중 마지막 결제 건만 고객예수금을 조정, 최대 조원 단위까지 과대 계상했다가 적발됐다.

또 임시환율 적용 및 다음날 정산과정 환율 차이를 미지급금 등으로 조정해야 하지만 키움증권은 외환거래 이익 및 외환거래 손실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회계해 외환거래 손익을 과대 계상한 사실도 드러났다. 키움증권은 다른 회사 주식 취득에 대한 사후 출자 승인 미신청과 미승인 소유 한도 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위반도 금감원 검사에서 지적 받았다.

한편, KB증권 A직원은 최근 금감원 검사에서 지난 2018년 9월부터 2021년 2월 사이 기간에 은행과 증권간 소개 영업 대상 고객과 관련,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은행 직원에 메신저 등으로 제공했다가 적발돼 자율 처리 조치를 받았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KB증권에도 은행 고객에게 증권사 상품을 소개하는 소개 영업과 관련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고 경영유의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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