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년 전 과징금 처분···현재 행정소송 중

네이버 본사 사옥. / 사진=연합뉴스
네이버 본사 사옥.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이하은 기자] 네이버가 부동산 매물정보와 관련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번 압수수색은 2년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조치한 사안에 대한 것이다.

13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분당구 네이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검사들과 수사관들은 지난 12일 네이버 본사에 찾아가 오후 늦게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CP)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물 정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을 넣었다. 네이버는 경쟁 업체인 카카오에 부동산 확인매물 정보가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네이버는 확인매물정보는 수십억원을 투입했고, 특허도 2건 확보하는 등 독자적으로 구축한 서비스임을 강조했다. 이를 카카오가 가져다 쓰지 못하게 막는건 불법이 아니라고 봤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시 카카오가 비슷한 모델을 도입하려고 하자 네이버가 재계약 조건을 바꿔가면서 부동산 정보업체들이 카카오와 제휴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것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네이버의 계약으로 부동산 정보업체가 카카오에 제휴 불가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2020년 공정위는 네이버에 대해 시정명령과 10억3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의 의무고발 요청을 받아 지난해 11월 네이버를 검찰에 고발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를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했다. ‘매물 정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으로 부동산 정보업체가 카카오와 거래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공정위는 중기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네이버는 지난해 공정위를 대상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중기부가 고발 요청을 하면서 형사소송까지 번졌다. 중앙지검은 최근 네이버 관계자들을 소환했고, 고발한지 8개월 만에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네이버는 당혹감을 내비치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현재 입장 발표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공정위의 제재 당시 네이버는 확인매물 서비스는 네이버가 독자적으로 구축한 서비스란 점을 주장했다. 이를 카카오가 무임승차하려고 하자 제3자 매물제공 금지 조항을 넣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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