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제기 4년 만에 결론···검찰, 상해·과실치상 등 혐의는 무혐의 결론
소비자 “하자 있는 물건으로 정신적 피해” vs 대진침대 “인과관계 없고 판매도 적법”

/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 제조사 대진침대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장원지 판사는 9일 대진침대 사용자 강아무개씨 등 6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1억38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원고 패소)했다.

장 판사는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판단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지난 2018년 7월 대진침대를 상대로 한 사람당 2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낸 지 약 4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라돈침대 사태’는 같은 해 5월 대진침대가 판매한 침대에서 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이 다량 검출되면서 시작됐다. 라돈은 폐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정하고 있다.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친 조사 끝에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달한다고 발표하고 수거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다른 업체가 판매한 침구류와 온수 매트, 미용 마스크 등 생활제품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되면서 파문이 확산했다.

이후 소비자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지난 2019년 10월 앞서 제기된 소송의 결과를 기다리는 등의 이유로 잠시 중단됐다가 지난 6월 재개됐다.

소비자 측은 재판 과정에서 “측정기를 갖고 검침해봤더니 기준치를 초과하는 피폭량이 나왔다”며 “중대 과실로 의한 손해배상을 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진침대 측은 피해와 침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판매 과정 또한 적법했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상해와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대진침대 업체 대표 등을 수사했지만 라돈 침대 사용과 폐암 발생 간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지난 2020년 1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사건은 불기소로 끝났으나 법원은 미공개된 수사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라돈침대 피해자 이아무개씨가 서울서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문가 자문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개인정보와 인적사항 및 발언 주체를 가리고 그 토론내용만을 공개한다면 우려되는 수사기법 노출보다 공익이 크다고 봤다.

서울동부지법도 대진침대가 사건 당시 소비자들에게 교환·환불을 약속하고도 장기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지난해 12월 매트리스의 교환 가치에 상응하는 돈을 배상하라는 판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