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약사, 직원 휴가 조정 후 공장 가동···해당 의약품 매출, 올 들어 급증
제약업계, 사용량 증가 시 내년 약가협상 가능성 우려···복지부 “협상에서 최대한 보정”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시사저널e=이상구 의약전문기자] 최근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라 감기약을 생산하는 제약사들이 연일 공장을 가동하며 의약품 제조를 진행 중이다. 해당 제약사 입장에서는 당장 관련 의약품 매출 증가는 호재가 될 수 있다. 반면 해당 감기약 사용량 증대로 인해 약가 인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 불이익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중 기준 코로나 확진자가 10만명을 상회하는 등 재유행이 진행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기약 수급 현황을 수시로 조사하고 제약사들로부터 보고 받고 있다. 이에 해당 제약사들은 제약업계가 휴가를 진행한 지난 주 일부 직원 휴가를 조정, 공장을 일부 또는 전체 가동하며 감기약 생산을 강행했다. 동아제약과 동화약품, 대원제약, 삼일제약 등이다. 이에 감기약을 생산하는 제약사 해당 품목 매출이 올해 1분기와 2분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된다.  

구체적으로 유한양행 감기약 ‘코푸시럽’과 ‘코푸정’은 올 2분기 전년대비 154.2% 증가한 73억원을 기록했다. 상반기 매출은 151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액 123억원을 상회했다. 대원제약의 시장점유율 1위 품목인 ‘코대원F/S’는 올 상반기 매출이 전년대비 146.2% 늘어난 229억원을 기록, 지난해 매출 199억원을 뛰어넘었다. 일반의약품 ‘콜대원’을 합치면 더 큰 규모 실적 증가가 예상된다. 삼일제약 해열제 ‘어린이부루펜시럽’도 상반기 매출 39억원을 기록, 지난해 28억원 매출을 크게 웃돌았다. 보령 진해거담제 ‘용각산’의 경우 2분기 매출이 전년대비 42% 늘어난 36억원을 시현했다. 대웅제약 해열진통제 ‘이지엔6’는 전년대비 매출이 45% 증가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정부가 감기약 생산을 독촉하는 바람에 몇몇 제약사는 직원들을 2교대로 연일 공장을 가동했는데 해당 의약품 매출 증가로 귀결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감기약 매출이 급증하고 있지만 해당 제약사들은 마음이 편치 않은 현실이다. 감기약 등 코로나 관련, 처방이 진행 중인 의약품이 사용량 약가연동제에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사용량 약가연동제란 전문의약품 판매량이 증가하면 약가를 낮추는 제도다.  

특히 제약사들이 우려하는 조항은 ‘사용량-약가연동 유형 다’다. 이 조항은 산정약제 청구액이 전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했거나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그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약가협상 대상으로 했다. 즉 2022년 청구액을 2021년과 비교해 전년 청구액보다 60% 이상 늘었거나 또는 10% 이상 증가하고 증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2023년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지난해 1000개를 제조해 판매했는데 올해 1600개 이상 판매했거나 1100개 이상 판매하고 100개 금액이 50억원 이상이면 약가협상 대상이 된다는 업계 설명이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는 정부가 강력한 방역정책을 진행한 탓에 감기 환자가 감소했고 감기약 매출도 줄었던 반면 올해는 오미크론 확산으로 감기약 매출이 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최근 추세가 이어지면 상당수 제약사들이 ‘사용량-약가연동 유형 다’에 적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을 따르고 국민 건강을 위해 직원 휴가까지 조정하고 감기약 생산에 주력했는데 오히려 해당 의약품 약가를 인하한다고 하면 매우 불합리한 정책”이라며 “정부가 합리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 지난달 하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의서를 내고 유연한 정책 결정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감기약을 포함, 코로나로 인해 처방된 전체 전문약에 대해 사용량 약가연동제 적용 대상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복지부는 사용량 약가연동제 시행 과정에서 제약업계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공단과 제약사 약가협상에서 최대한 보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복지부 입장은 사용량 약가연동제 적용 대상 예외를 요청하는 제약업계와는 일정 부분 차이가 있다. 이에 제약업계는 지속적인 복지부 설득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한 고통을 제약사들도 적극 분담하고 있는 상태”라며 “협회도 공식 건의했으니 정부의 긍정적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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