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논란 확대에 정책 마련 속도
각종 부작용 고려한 정책 마련될 필요 있어
주요 사업부를 분사하는 물적분할에 대해 소액주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물적분할 이슈만 나왔다하면 주가가 급락하는 터에 그 민감도는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진 상태다. 과거에는 물적분할된 자회사의 상장이 모회사의 지분 가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기도 했지만 요즘에는 옛말이 됐을 정도다.
물적분할 이슈가 커지면서 정부의 대책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물적분할 규제를 언급한 바 있다. 이미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민간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정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9월 말까지 물적문할 관련 정책이 담긴 자본시장 8개 국정과제의 세부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주요 대책으로는 주식매수청구권과 물적분할 회사가 상장할 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있다. 우선 주식매수청구권은 물적분할을 반대하는 주주들이 모회사나 최대주주에게 보유 주식을 매수케 하는 권리를 말한다. 물적분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주식을 매수하라고 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다.
주식매수청구권에는 장단이 있다는 점에서 정책 입안자들의 고심은 깊을 것으로 보인다. 평균매수 단가가 각기 다른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된 상황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주식매수청구권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평단가 보다 높은 가격에 주식매수가가 형성될 지가 미지수인 까닭이다.
물적분할에 나서는 상장사 입장에서도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다. 소액 주주들이 대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면 비용이 급격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적분할 후 상장에 나서는 이유가 자금 조달을 통해 성장 사업부를 키우기 위함인데 주식매수청구권 비용이 확대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이 같은 부담 탓에 소액주주를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해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비용을 초래할 수 있고 상장사의 빠른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이지 않는 부작용으로 평가하는 전문가들도 존재한다.
모회사 주주들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다.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이중 비용이 발생한다. 성장 사업부를 보고 주식을 샀는데 다시 물적분할 회사의 신주를 받기 위해 비용을 내야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다. 여기에 물적분할 회사가 상장할 때 신주인수권을 부여할 경우 다양한 수요에 따른 가격 발견 기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도 전문가들의 우려다.
일각에선 물적분할 회사를 상장하고 대규모 신주 발행할 경우 회사의 현물을 모회사 주주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물적분할 된 회사의 원래 주인은 모회사 주주이기에 당연히 자회사 지분을 대가없이 나눠주는 것이 맞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모회사 주식의 대량 매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시각이 있다.
결과적으로 물적분할과 관련된 정책은 각종 부작용을 낳을 수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 부작용은 상황에 따라서 감당해야 할 무게가 상당할 여지도 크다. 소액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되레 소액주주들에게 칼날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빠른 정책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밀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