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 진료 가이드라인 첫 제시
플랫폼 업계, 가이드라인 발표에 ‘환영’
약사단체의 제휴 약국 업무방해 우려 여전
[시사저널e=염현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운영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것은 2020년 2월 비대면진료 한시 허용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닥터나우' 사옥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간담회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해, 조만간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6개 의료단체들도 만났다.
행사에 참석한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리는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시행된 2년반 동안 총 누적 건수가 3000만건이 넘었다”며 "이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우려를 종식하고, 코로나19 심각 단계 이후에도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제도화 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 한시적 비대면 진료 건수는 총 540만건에 달한다. 여기에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 모니터링 등에 해당하는 2500만건을 더하면, 총 누적 건수는 3000만건을 훌쩍 넘는다.
이에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위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는 의료·의약계의 수용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해온 만큼, 가이드라인에 관련 단체들의 우려를 상당 부분 반영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의료기관(약국)이 환자의 본인 여부 확인 방법 마련 ▲환자의 의료기관(약국) 직접 선택 ▲대체 조제 명시 ▲처방전 재사용 금지 내용 명시 ▲처방의약품 약품명·효과·가격 등 정보 안내 금지 ▲환자의 이용 후기에 환자 유인 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방안 마련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준수해야 할 세부 사항 6가지가 포함됐다.
이미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서비스를 운영 중인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이번 지침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는 "복지부 의약계와 함께 만든 가이드라인으로 비대면 진료가 드디어 제도권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의료계, 약업계와 상생하며 온 국민이 비대면 진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체킷' 운영사 쓰리제이의 박지현 대표도 "비대면 진료 서비스 중 코로나19 다음으로 산부인과 진료가 많았다"며 "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내원 치료를 꺼리는 환자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성병 검사와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환자의 선택권 보장을 강조하며, 플랫폼이 환자와 의료기관(약국)을 자동매칭하는 방식이 아닌, 환자가 직접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했다. 이에 업체들은 대체로 이미 준수하고 있거나,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환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선택할 시 플랫폼 제휴 기관이 공개됨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비대면 진료 및 약배송에 반대하는 일부 단체가 플랫폼 제휴 기관에 탈퇴를 종용하는 등 업무 방해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닥터나우에 따르면 약사 커뮤니티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은 약배달앱 불법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제휴 약국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직접 방문 등으로 제휴 탈퇴를 종용하기도 했다.
이에 피해 업체 중 하나인 닥터나우는 지난 2월 김성진 약준모 부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지만,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약계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최근 소송을 취하했다.
이와 관련 고형우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해당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에 별도 내용을 추가하긴 어렵지만,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