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동의율 70%·주민 직간접 이익 보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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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농어촌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 동의율을 규정하고 주민들이 발전소 건립 혜택을 직간접적으로 받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전환과 발전사업 확대는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중앙정부 정책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동참도 시급한 상황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은 전기 판매수익 공유를 통한 농어촌 신규 소득원 창출과 주민편의 시설 구축과 같은 혜택이 예상된다. 하지만 개발행위 허가권을 소유한 지자체의 주관적 의견이나 소극적 자세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사업이 어렵게 추진되더라도 현행법상 발전소 건립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 청취 및 수렴 기준이 없어 주민과 마을, 지자체 간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일부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들이 무분별하게 토지를 구매하거나 농지를 훼손하고 있고, 발전소 건립을 위해 농지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임차농 생계가 위협받는 문제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어촌 지역에서 개발되는 신재생에너지발전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이에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와 농어가 소득 및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개정안과 전기사업법 개정안, 농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법안에는 발전소 설치를 위해선 지역주민 70%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주변환경 보전 및 주민의 직간접적 이익을 보장하는 등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진행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10년이상 실제 농업 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유휴 농지에만 사업부지를 허가하도록 했다. 윤의원실은 이로 인해 지역민 소득 증대와 정주여건 향상을 전망했다.

윤 의원은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특히 탄소 국경세 및 RE100 확대에 따라 국내 신재생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화 및 지역소멸 등 위기에 빠진 농어촌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활성화되면 농어가 신규 소득원 창출과 농어촌 정주여건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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