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법인세 최고세율 22%로 낮아져
자회사 배당 이익 과세않는 익금불산입도 확대
감세로 배당 여력 확대 전망 나와···체감 효과 크지 않다는 주장도
[시사저널e=송준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상장사들의 세 부담을 낮춰주는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가운데 주주들의 이익 확대로도 이어질 지 주목된다. 법인세 인하와 함께 자회사 수입 배당금에 대한 이중 과세 부담을 덜어주면서 전반적인 배당 여력이 높아진 까닭이다. 다만 상장사들의 투자 확대 재원으로도 쓰일 수 있는 만큼 체감할만한 배당 증가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다.
◇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배당 여력 확대로 이어질까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증시에 미칠 영향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감세를 통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편안의 골자 중 하나로 주주들의 이익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인 까닭이다. 특히 상장사의 배당이 확대될 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진다.
배당 여력 확대와 관련해서 우선 법인세 인하가 주목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까지 낮추고 대기업(매출 3000억원 초과)과 중소기업을 나눠 과표 구간을 단순화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가 적용 되고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최고세율을 낮추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상장사들의 법인세 부담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결과적으로 이번 개편안에 따라 대기업이 내는 세금이 연간 4조1000억원, 중소·중견기업 납세액은 연간 2조4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야할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투자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는 여력이 높아지는 것이다.
정부 역시 배당 확대 효과를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주주들에게는 배당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전망의 근거로 2008년 6월 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법인세 인하의 귀착효과’ 연구가 꼽히는데, 이 연구는 법인세 인하 정도에 따라 주주 배당이 15% 늘 것이라고 전망했다.
◇ 익금불산입률도 확대 개편···“전반적인 배당성향 상승” 전망 나와
익금불산입률을 확대하는 개편안도 법인세 인하 못지않게 배당 투자자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안이다. 익금불산입은 기업회계상 뚜렷한 수익임에도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의 산출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이 익금불산입 항목의 대표적인 예다. 자회사가 각종 세금을 제하고 난 이익을 배당하게 되면 모회사가 배당을 수취하게 되는데 여기에 또 과세를 하는 이중과세를 피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그동안에는 주로 지주사가 익금불산입 혜택을 많이 봤었다. 현행으로 보면 상장 지주회사는 지분율 40~100%인 자회사의 배당금을 100% 익금불산입했다. 자회사 지분율 30~40%는 90%, 지분율 30% 미만에는 80%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했다. 일반 상장법인의 경우 자회사 지분 100%일 때 익금불산입률이 100%였고 지분 30~100%인 경우는 50%, 자회사 지분율이 30% 미만이면 익금불산입률이 30%로 계산됐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을 통해 지주사와 일반 상장사 간의 차별이 없어졌다. 자회사 지분이 50%를 넘어서는 경우 익금불산입률이 100%이고 지분율이 30~50%이면 80%, 지분 30% 미만이면 30%의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된다. 상장사 전반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현행 세법으로는 해외 자회사 배당금을 모회사 소득에 포함했다. 그러면서 현지 납부세액은 공제해주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익금불산입률을 95%로 적용키로 했다. 여기에 해외 자회사 지분율 기준을 현행 25%에서 10%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에 상장사들의 배당확대 여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신한금융투자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익금불산입률 확대는 일반법인이 자회사를 많이 보유했을 때 배당 시 세제상 유리하다”며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은 대기업의 배당 성향 상승이 기대되고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요인으로 거론되던 낮은 배당성향을 개선시킬 가능성 존재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세제 개편이 투자자들이 체감할 만큼 배당으로 이어지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세 부담 완화로 확보한 자금을 투자나 재무구조 개선 등으로도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배당 확대로 나타나는 사례는 많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자회사 지분율 30% 이상과 그 미만의 이익불산입률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자회사 지분율을 30% 이상으로 높이려는 시도가 나올 수 있는데 이 경우가 투자자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