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DSR 규제 이어 다중채무자 취급 제한 도입 논의중
높아진 카드론 문턱에 현금서비스·리볼빙 수요 늘어
현금서비스·리볼빙, 카드론 대비 금리 높아···부실 우려↑

카드업계 결제성 리볼빙 이월잔액 추이/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카드업계 결제성 리볼빙 이월잔액 추이/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카드론 사업으로 본업인 신용판매에서의 수익성 악화를 상쇄해온 카드사들이 카드론 사업에서도 암초를 만나게 됐다. 올해부터 카드론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 데다 금융당국이 다중채무자 카드론 취급 제한까지 논의하는 등 연이은 규제 적용이 예상되면서다.

카드론 규제가 강화되면서 일각에서는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현금서비스, 리볼빙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금융당국은 5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에 대해 카드론 이용을 제한하는 가이드라인 도입을 논의 중이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후속 조치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우선 여신금융협회 모범규준에 4곳을 초과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에 대해 카드론 취급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다만 담보대출이나 300만원 이하 소액 신용대출은 제외된다. 또한 카드사들이 카드론 한도 산정 시 고객의 다중채무 여부를 반영하도록 모범규준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들어 금융당국은 카드론에 대한 규제를 바짝 옥죄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카드론이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이 대표적이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올해부터 카드론도 DSR 50% 규제가 적용되면서 총대출액 2억원 초과 차주는 연소득 50% 내에서만 카드론 대출이 가능하다.

이에 더해 이번달 들어서는 DSR 규제 3단계가 시행되면서 카드론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됐다. 이전까지는 총대출액이 2억원 이상인 차주에 해당 규제를 적용했지만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원이 넘는 차주에게도 DSR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카드론 대상 규제가 강화되면서 일각에서는 카드론을 찾던 대출 수요가 현금서비스나 리볼빙 등 고금리 상품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올해 들어 카드론이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된 이후 현금서비스와 리볼빙 잔액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7개 전업계 카드사가 취급한 올해 1분기 현금서비스 취급실적은 12조778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했다. 결제성 리볼빙 이월잔액 역시 지난 6월 기준 6조5488억원을 기록하면서 전월 말(6조3163억원)보다 2.1% 늘었다.

문제는 카드론 규제로 인해 대출길이 막힌 차주들이 오히려 금리가 더 높은 현금서비스, 리볼빙에 손을 벌리면서 채무 리스크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7개 카드사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13.26%로 집계됐다. 반면 현금서비스의 평균 금리는 17.65%, 리볼빙은 16.80%로 모두 카드론 대비 금리가 높았다. 특히 최근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서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는 차주들의 부실 위험에 대한 우려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론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카드론 이용자 중 저신용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라며 “카드론을 이용하기 어려워진 저신용자들이 돈을 빌리기 위해 상대적으로 대출 문턱이 낮은 현금서비스나 리볼빙을 찾으면서 고금리 상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금리 상품의 취급액이 늘어나면 카드사 입장에서도 그만큼 잠재 부실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건전성 관리 부담이 커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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