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이후 연식 기준 ‘모델3’ 중고차 물량 107대, 아이오닉5 78대보다 많아
최근 테슬라 판매가격 인상되며 시세 차익 커져···‘리셀러 ’늘어난 것으로 추정
리셀에 대한 입장 엇갈려···“사익 위해 보조금 이용” vs “시장 논리에 따른 현상”

[시사저널e=유주엽 기자] 테슬라가 연이어 판매가격을 인상하며 시세 차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고차 시장 내 매물이 늘어나며 ‘차테크’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실구매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반대 측에선 시장 논리에 따른 현상으로 별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21일 중고차 거래 플랫폼 엔카에 따르면 2021년 3월 이후 연식의 테슬라 모델3 매물은 총 107대로, 지난해 4월에 출시한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78대)보다 많다. 표면적으론 큰 차이가 없지만, 신차등록대수를 감안하면 매물량 차이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카이즈유 통계데이터 자료에 의하면 모델3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만3597대가 등록된 반면, 아이오닉5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3만6782대가 등록됐다.

아이오닉5와 모델3의 중고차 판매량 비교 /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아이오닉5와 모델3의 중고차 판매량 비교. /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테슬라의 중고차 매물이 많은 것과 관련해선 큰 시세 차익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테슬라는 지난해부터 모델3 및 모델Y의 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다. 지난해 초 5999만원에 이르던 모델3 롱레인지 모델의 가격은 현재 8469만7000원이다. 약 1년 반 만에 2500만원 가까이 오른 셈이다.

현재 2021년 3월식으로 올라온 모델3 롱레인지 모델의 판매가격은 주행거리 및 옵션사양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개 6000만~7000만원 수준이다. 당시 5999만원에 전기차 구매보조금까지 적용해 구매했다면 1년 이상을 주행하고도 1000만원 이상의 차익을 낼 수 있는 것이다.

21년 3월 이후 연식 모델3의 판매가격 / 캡쳐=엔카
2021년 3월 이후 연식 모델3의 판매가격 / 캡쳐=엔카

지난해 3월 기준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 모델의 국고보조금은 692만원, 지자체 보조금은 서울시 기준으로 341만원으로 전체 보조금액은 1023만원에 이른다. 지난해 정부는 6000만원 미만의 전기차 모델에 최대 800만원의 국고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서울시는 상반기까지 최대 400만의 보조금을 제공했다.

이러한 현상과 관련해 일각에선 보조금을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세금으로 마련되는 보조금이 시세 차익을 노리는 ‘리셀러’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반도체 수급난 상황에서 신차 출고를 기다리는 실구매자들이 리셀러 때문에 구매 순서가 밀려 피해를 본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된다. 올해 상반기 모델3의 신차 등록대수는 4714대로 전년 동기(6275대) 대비 1500대 이상 줄었다. 현재 모델3 출고기간에 대해 테슬라 관계자는 “1년까지는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차테크 역시 시장논리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구매자는 신차보다 낮은 가격에 출고대기 없이 차량을 받을 수 있고, 판매자는 차익을 얻어 서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기차 구매보조금의 주된 목적이 전기차 보급량 증가에 따른 대기오염 감소에 있는 만큼, 전기차 보급량 자체엔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타난다.

전문가들 또한 입장이 일부 엇갈리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는 “국민의 세금을 사익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섣불리 제지하다가는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억제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며 “지자체별로 전기차 유통이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전기차 중고판매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2년의 의무 운영기간을 두거나, 같은 지역 내 판매만 허용하고 있다”며 “같은 지역 내에서 전기차가 돌아다니며 탄소 감축효과를 낸다면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높은 가격에 중고 전기차가 올라오더라도 판매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전기차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전기차 수출과 관련해 의무 운행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 의무 운행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 보조금은 환수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부터 법안이 개정됐으며 국내 판매의 경우 여전히 2년의 의무 운행기간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