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홈페이지에서 7월18일~8월5일까지 가입 모집
7월 29일까지는 5부제로 신청 진행
[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오는 18일부터 가입 모집이 시작됩니다. 가입 대상이 지난해 1만8000명에서 올해 10만4000명으로 대폭 늘어난 만큼 앞서 ‘청년희망적금’ 때와 마찬가지로 많은 신청자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Q.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만 19세~34세(수급자·차상위는 만 15세~39세)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중위소득 100% 청년입니다. 소득 기준은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여야 하며 가구 재산이 대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3억5000만원, 중소도시는 2억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억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수급자·차상위 청년의 경우에는 가입 연령 기준이 만 15세~39세로 더 넓고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Q.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신청 방법은?
가입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7월 29일까지는 출생일로 구분해 5부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8월 1일부터 5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10월 중에 안내될 예정입니다.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해야 정부지원금 추가적립이 이뤄집니다.
Q.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금액·기간 및 이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금액은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이며 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월 본인 적립액에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이 추가 적립된다는 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에게는 정부지원금이 월 30만원으로 더 많습니다.
하나은행이 청년내일저축계좌 판매의 단독 사업자로 지정되면서 계좌는 하나은행을 통해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기본금리 연 2.0%에 최대 연 3.0%의 우대금리를 제공받아 최대 연 5.0%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자격 요건을 갖춘 가입자가 3년 동안 매달 10만원을 넣고 여기에 정부가 10만원을 추가로 적립하면 만기 때 본인 납입액 360만원과 정부지원금까지 더해 총 720만원이 적립됩니다. 여기에 하나은행이 제시한 최대 연 5%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가구 청년의 경우 월 1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 30만원과 함께 매달 40만원이 저축되며 만기 3년 뒤에는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