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및 가산금리 분리공시제도 명시
가산금리 목표이익률 등 세부항목별 공시 의무화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가파르게 올리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대출이자 산정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최근 기준금리를 사상 처음으로 한꺼번에 0.5%포인트 올렸다. 이로인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도 연달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에 앞서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예·대금리차 공시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현행 금융감독원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은 이미 각 은행이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종류에 따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홈페이지에 매월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이미 금융위가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 홈페이지에 은행별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비교공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비자가 직면하는 각종 예·대금리 현황은 매월 공시되고 있다. 하지만 금리를 산정하는 과정은 여전히 깜깜이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은행들이 개별적으로 정한 가산금리를 더해 정해진다. 이때 가산금리에는 은행의 목표이익률, 리스크프리미엄 등이 포함되는데 각각 어떤비율로 어떻게 계산돼 결정되는지 대출이자를 내는 소비자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같은 문제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가산금리공개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나누어 공시하는 ‘기준금리-가산금리 분리공시제도’의 법률 명문화와, 금융위원회 개선방안보다 더 나아가 현행 금리산정체계상 은행이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세부항목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함께 공시하도록 하는 ‘가산금리 세부항목별 공시’에 초점을 뒀다.
법안은 특히 가산금리 세부항목들 중에서도 은행이 정하는 목표이익률을 정조준했다. 박 의원은 “복수의 언론취재에 따르면 은행의 가산금리 수준은 그 은행이 설정한 목표이익률과 분명한 상관관계를 보여준다”며 “높게 설정된 목표이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은행들은 대출수요를 억제할 때는 가산금리를 올리고, 대출문턱을 낮출 때는 대출 한도만을 풀어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뿐 아니라 과거 은행들의 가산금리 부당산정 적발 이력 등이 함께 작용했다는 게 박 의원 설명이다. 지난 2018년 금감원 검사에서는 대출자의 소득을 누락하고 가산금리를 높게 책정하거나, 경기변동을 반영해 달라져야 하는 신용프리미엄을 몇 년 동안 경기 불황으로 고정해 높은 가산금리를 매긴 은행들이 적발된 바 있다.
박 의원은 “은행은 기준금리가 인상될 때 정보비대칭을 이용해 가산금리까지 인상한다”며 “은행이 정보비대칭을 무기로 목표이익률을 높게 설정해놓고 가산금리를 야금야금 올리거나, 프리미엄을 대출수요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설정하는 일이 없도록 가산금리를 세부항목별로 공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