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호 변호사 국방부 상대 행정소송···지난 15일 1차 변론기일
전작권 환수 시 ‘미국 동의’ 여부 확인···“비밀약정 헌법·법률 위배”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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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1978년 미국에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을 이양한 비밀문서에 ‘한국이 전작권을 환수하려고 할 경우 미국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것인지를 공개하라는 소송이 시작됐다. 국제법상 미국의 동의가 없이는 우리가 전작권을 환수할 수 없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하는 공식적인 최초 사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을 지낸 송기호 변호사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군사기밀 일부 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송 변호사는 1978년 한미 양국이 체결한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군사령부 관련 약정’에 한국이 전작권 환수 시 미국의 동의권 조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그는 주위적 청구로 약정의 군사기밀 해제를, 예비적 청구로 약정이 기밀에 해당하더라도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54년 유엔사의 작전통제권 이양에 관한 한미 합의의사록에 미국의 동의권 조항이 있는 것처럼 1978년 약정에도 이 같은 조항이 존재할 개연성이 높다는 게 송 변호사의 설명이다. 1978년 약정은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지난 44년간 공개되지 않았다.

전작권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대통령 국군 통수권의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현재 전작권 일부를 한미 연합군 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다.

송 변호사는 “1978년 비밀 약정에 의해 전작권이 넘어갔다는 점도 문제지만, 한국이 전작권을 환수하기 위해서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가 비밀인 점 역시 큰 문제”라며 “국방부와 주한 미군 사이에 실무적으로 체결됐을 가능성이 큰 약정에 이 같은 내용이 존재한다면 국제법적으로 적법한 조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작권 환수에 미군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군사행정 분야에서 헌법과 법치주의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한국이 주도하는 제도적 환경 정비를 위해서는 비밀약정 내용이 꼭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고 측인 국방부는 변론기일이 열리기 이틀 전인 지난 13일 답변서를 제출했다. 국방부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보호돼야 할 내용이 있어 군사기밀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오는 9월23일 한차례 더 기일을 열고 쟁점을 정리한다. 송 변호사는 국방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했던 사유를 답변서에서 재차 반복한 것과 관련, 반박서면을 추가로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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