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전부터 포괄임금제 도입·운영" vs "선택할 수 없는 사측 강요"
OK금융 콜센터 휴대폰 사용 금지 행위 인권위 제소, 포괄임금제 논란 재점화
긴 시간 걸쳐 포괄임금제 문제 제기···노조 측 반발과 노사 간 갈등 격화 전망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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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김태영 기자] 포괄임금제 적용을 놓고 OK금융그룹의 노사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사측은 수년전부터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운영해왔다는 입장이지만 노조 측은 선택할 수 없는 사측의 강요라고 반발하고 있다. 최근 OK금융그룹 콜센터의 휴대폰 사용 금지 행위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된 가운데 포괄임금제도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OK금융그룹 노조는 장시간 근로로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포괄임금제 전면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 시 연장과 야간·휴일 근로 수당 등을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는 제도다. 실제 근로 시간을 따지지 않고 미리 정해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임금 계산 편의를 위해 도입했지만 근로기준법 규율을 약화시켜 장기간 근로, 노동시간의 무계획성, 공짜 야근 등의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OK금융그룹은 매년 임금계약을 진행하면서 계약서 내 '시간 외 수당' 항목 동의를 명시하고 있다. 이를 동의한 직원들은 기본 8시간 근무 외 1시간 추가 근무를 필수로 해야 한다. 오전 8시 반에 출근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부분 오후 6시 반 퇴근을 지켜야 한다.

그렇다고 OK금융그룹 모든 직원들이 포괄임금제 적용 대상인 것은 아니다. OK금융그룹 직원들의 직무는 소비자직군과 관리직군으로 나뉘는데 직원 중 50%가 넘는 약 1000여명의 관리직군들이 포괄임금제 적용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OK금융그룹 노조의 포괄임금제 문제 제기가 최근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2년 전부터 OK금융그룹 노조는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통해 포괄임금제도의 전면 수정을 요청했지만 사측은 수년전부터 도입하고 운영해온 제도라며 합의를 지연하고 있다. 긴 시간에 걸쳐 해당 문제를 제기해왔다는 점에서 이번만큼은 노조 측의 반발과 노사 간 갈등이 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봉선홍 OK금융그룹 노조위원장은 "사측에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밸 보장과 근로자 복지 증진 차원에서 포괄임금제 전면 수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선택에 기반해야 하는 포괄임금제가 생산성 핑계로 강요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측에서 야근을 통해 추가로 수당을 받길 원하는 직원들의 의사를 반영했다고 하길래 그렇다면 직원들에게 직접 확인해 선택사항으로 포함해달라고 요청하자 다시 생산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OK금융그룹 직원들의 포괄임금제 적용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OK금융그룹 관계자는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고 있다"며 "포괄임금제를 포함해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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