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5년→2·3심 40년···2대 주주 등도 징역 15~20년
법원 “천문학적 돈 편취···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정관계 로비·검찰 부실수사 의혹 역시 ‘용두사미’ 결론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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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징역 40년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대표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씨와 이사 윤석호씨도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김 대표 등은 2017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확정매출채권에 80~95% 투자하겠다고 기망한 뒤 약 3200명으로부터 1조3526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소됐다.

그러나 이들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아닌 SPC등의 사모사채에 투자한 후, 이를 통해 개인적인 투자 또는 만기가 도래한 펀드 투자금 상환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매출채권 펀드를 투자제안서의 기재 또는 투자자들에게 제공한 정보와는 다르게 운용했다는 것에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사기, 자본시장법위반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김 대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일부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대표가 펀드 기획과 운용에 참여한 시점이 2017년 8월이어서 6∼7월에 있었던 범행은 ‘허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2심은 1심의 무죄 부분까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3년 넘게 사모펀드를 설정·운용하는 과정에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편취한 초대형 금융사기”라며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고 초대형 금융사기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이 없다며 이를 확정했다.

◇ 정관계 로비 의혹은 ‘용두사미’ 마침표···부실수사 의혹도 ‘무혐의’ 종결

이날 김씨 등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면서 2020년 환매 중단 사태로 시작된 옵티머스 사건은 일단락됐다.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의혹 대부분 역시 지난해 8월 무혐의로 결론 내려진 바 있다.

로비 등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옵티머스로부터 사무실 임대료 등을 받은 것으로 의심 받았던(정치자금법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 당 대표 비서실 부실장이 옵티머스홀딩스 신아무개 회장 등에게 총선 사무실 임대료 보증금과 1260만원 상당의 가구를 받았지만, 수사팀은 이 전 대표가 직접 관계됐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검찰과 법무부 수장 출신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도 조사했지만, 피의자로 입건조차 하지 못한 채 수사를 마무리했다. 옵티머스 자금이 흘러간 경기 봉현물류단지 사업과 관련해 채동욱 전 총장이 이재명 의원(전 경기지사)에게 인·허가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인·허가 신청이 최종 반려되는 등 실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수사팀은 옵티머스 로비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고문단에게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입건된 고문단은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 4명이었는데, 수사팀은 “이들이 (고문 활동에 있어) 옵티머스 펀드의 불법성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수사팀은 ‘여당(당시 민주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해 있다’ ‘ 문제가 불거질 경우 권력형 비리로 호도될 우려가 있다’ 등의 문구가 적혀있던 펀드하자치유 문건에 대해서도 “내용이 상당히 부풀려졌다”고 봤다.

옵티머스 펀드 사건 초기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 역시도 무혐의 결론 났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적절히 수사했다면 사기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윤대진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이두봉 대전고검장(당시 후임 1차장 검사),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당시 중앙지검 형사7부장)등을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검사가 수사 끝에 실체적 사실관계를 밝히지 못했다고 해서 형법상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무혐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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