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UBS 지분 51% 인수계약···대주주 리스크에 심사 중단
올해 4월 금융당국 대주주 변경심사 재개···하나금융투자 완전자회사 가시권
[시사저널e=이승용 기자] 하나UBS자산운용이 이르면 다음달 하나금융투자의 완전자회사인 하나자산운용으로 재출범한다. 2017년 하나금융이 UBS측 지분 51%를 모두 인수하기로 계약한 지 5년 만이다.
당초 하나금융의 UBS 지분 인수는 대주주 리스크에 봉착하며 심사가 중단돼 사실상 답보 상태였는데 지난해 금융당국이 입장을 바꾸면서 급물살을 타게 됐다.
◇ 5년 만에 UBS 꼬리표 떼나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자산운용과 감독국은 하나UBS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금융위원회는 하나UBS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재개를 의결했다. 금융위 의결 이후 진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 심사를 통과하면 하나UBS자산운용은 하나금융투자의 100% 자회사인 하나자산운용으로 재출범할 예정이다. 통상 심사기간은 3~4개월 정도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세한 심사 관련 내용은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나UBS자산운용은 2007년 7월 하나대투증권(현 하나금융투자) 자회사인 대한투자신탁운용과 UBS의 합작사로 출범했다. 하나UBS자산운용 2000년대에는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업력이 부족했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외국계와 합작해 자산운용사를 설립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2017년 9월 하나금융투자는 UBS로부터 하나UBS자산운용의 지분 51%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하나UBS자산운용을 하나금융투자의 완전자회사로 재출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에서 대주주와 관련한 검찰고발이 들어왔다.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기소하지 않았지만 심사 대상이 ▲인수하려는 회사 ▲인수하려는 회사의 대표이사 ▲ 인수하려는 회사의 대주주 등이었기에 대주주 리스크로 인한 심사 중단이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5월 금융당국은 '인허가 심사중단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검찰의 강제수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해도 기소되지 않으면 심사를 재개하도록 규정을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해 10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이 개정됐고 기소되지 않거나 무죄판결 받았을 경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규정 변경 이후 올해 4월 금융위는 하나UBS자산운용 대주주 변경과 관련해 심사재개 결정을 내렸다.
◇ 도약계기 마련할까
하나금융 측이 UBS와 결별을 선택한 이유는 합작 관계에 따른 경쟁력 저하 때문이다. 외국계와 합작한 자산운용사는 외국계 본사의 높은 리스크관리와 늦은 의사결정 등이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하나금융투자의 UBS지분 인수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실적이 더욱 하향 추세를 그렸다. 2016년 111억원에 달하던 당기순이익은 2020년 79억원까지 줄어들었고 지난해는 반등했지만 86억원에 그쳤다.
UBS는 재투자보다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이익을 배당으로 가져갔다. 지난해 86억원에 달하는 당기순이익 가운데 78억원을 배당하는 등 매년 배당성향이 90%를 넘었다. 하나금융투자는 배당 안건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이사회 우위를 점한 UBS측 찬성으로 배당금이 지급됐다.
향후 하나자산운용이 정식 출범하게 된다면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이 신한자산운용으로 바뀌고 사세 확장에 적극적으로 나섰듯이 하나자산운용 역시 빠른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영진 교체도 예상된다. 하나UBS자산운용은 지난 2015년부터 이원종 대표가 이끌고 있다. 이 대표는 대우증권과 UBS(미국, 아시아태평양지역 고객본부) 등에서 근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