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z·크러스트 투자받은 국내 P2E게임 포함
등급미필 게임,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클레이시티 “게임아닌 메타버스···법무법인 대응 중”

그래프=김은실 디자이너
게임위의 행정조치를 받은 국내 유통 중인 P2E 게임물/그래프=김은실 디자이너

[시사저널e=이하은 기자] 등급을 받지 않고 국내 서비스하는 P2E(Play to Earn) 게임 6종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유통정지 등 행정조치에 나섰다. 네이버·카카오 계열사가 투자한 프로젝트도 포함됐다.

30일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등급을 받지 않고 국내 유통 중인 P2E게임물에 대해 행정조치했다. 클레이시티의 ‘클레이시티’, 갈라게임즈의 ‘스파이더 탱크’ ‘타운스타’, 멋쟁이사자처럼의 ‘실타래’, 에스와이소프트의 ‘메타마인’, 피블의 ‘보물행성’ 등 총 6개다. 

해당 게임들은 등급을 받지 않고 자체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전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카이카스나 메타마스크, 클립 등 가상화폐 지갑을 연동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고 APK(Android Application Package) 다운로드 형식을 통해 유통하는 경우도 있었다.

게임위는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유통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모바일 앱마켓이나 PC 온라인 플랫폼 등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플랫폼을 불문하고 등급을 받아야 한다.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제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등급취소를 통해 앱마켓 서비스를 막는 경우와 달리 등급 미필 게임물의 경우 게임위는 시정요구를 통해 등급을 받도록 안내했다. 등급분류를 받지 않으면 차단하는 식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행정조치한 게임 중 3개는 유통중지 됐고, 나머지는 조치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행정조치를 받은 일부는 게임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클레이시티는 게임물이 아닌 메타버스라고 항변했다. 클레이시티는 랜드파이 메타버스로 이용자는 가상 부동산 NFT를 기반으로 토큰 $ORB와 $LAY를 획득하고, 토큰을 활용해 새로운 지역의 NFT를 찾을 수 있다. 

클레이시티 맵(왼쪽)과 실타래 대표 이미지/ 사진= 각사
클레이시티 맵(왼쪽)과 실타래 대표 이미지/ 사진= 각사

클레이시티는 국내외 투자도 다수 유치했다. 카카오 계열사 크러스트유니버스 및 메타보라, ‘제페토’ 운영사 네이버Z 등과 협력한다. 홍콩 게임사 애니모카브랜드, A&T캐피탈 등의 투자도 유치했다. 다수의 투자를 유치한 것이 알려지면서 디스코드 가입자는 2만명을 돌파했다. 최근 클레이시티의 서울디스트릭트 677번이 12만KLAY(9340만원)에 팔리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클레이시티 관계자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게임으로 보일 요소(디자인) 등을 모두 제거했다”며 “법무법인을 통해 대응 중이며 게임물이 아니라 랜드파이 메타버스”라고 설명했다.

이두희 대표가 선보인 P2E NFT 트레이딩 카드 게임(TCG) 실타래도 게임위의 행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게임은 미래에셋벤처투자 및 카카오벤처스에 이어 위메이드의 투자를 받았다. 정식 게임 출시 전 실타래 NFT 발행(민팅)에서 1초 만에 9500장이 모두 소진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실타래의 NFT 민팅 규모는 약 100억원를 기록했다.

이와 별건으로 게임위는 이달 출시된 위메이드의 ‘미르M’ 및 컴투스의 ‘크리티카’에 대한 모니터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게임은 국내에서 P2E 관련 기능이 없으나, 블록체인 버전으로 글로벌에서 출시를 앞두고 있거나 서비스하고 있어 게임위가 모니터링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물별 서비스 현황을 비롯해 신규 출시된 게임물 등을 대상으로 법률 위반사항이 있는지 지속해서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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