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지원자 특혜·성비 인위 조정 의혹···1심 유죄 → 2심·대법 무죄
2017년 취임 후 신한지주 줄곧 성장세, 연간순익 4조클럽 가입 성공
3연임 도전 전망···"법적리스크 완전히 덜어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시사저널e=김태영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법리스크가 해소된 조용병 회장은 3연임에 청신호가 켜졌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한 2015~2016년 청탁을 받은 지원자나 고위 임원 자녀, 남자 직원을 많이 뽑기 위해 응시자 13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심은 조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2015년 상반기 지원자 1명과 2016년 하반기 지원자 1명의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해 "정당한 합격이거나 합격 사정을 거친 지원자일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지난 2016년 하반기에 지원한 또 다른 1명에 대해서도 "조 회장이 이 1명이 서류전형에 지원할 것이라고 인사부장에게 알렸더라도 이를 합격 지시로 간주할 수 없다"며 "합격 지시로 받아들였다면 굳이 서류전형만 통과시키고 1차 면접에서 탈락시키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하지만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한은행 관계자들 다수는 유죄가 확정되며 신한은행 차원의 채용비리는 인정됐다.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채용 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김모 전 인사부장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에 벌금 200만원, 이모 전 인사부장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8년 9월 기소된 조 회장은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법적 리스크 부담을 안고 있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신한금융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짓는 경우 향후 5년간 경영진 자격에서 배제된다. 신한금융 내규는 금고 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으면 경영진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면 조 회장의 세 번째 연임은 바라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조 회장이 3연임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 3월부터 신한금융을 이끌어온 조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조 회장이 법적 리스크를 완전히 덜어내 공격적인 경영 행보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 동안 쌓아온 공적을 보면 3연임은 무난하게 성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금융은 지난 2017년 조 회장이 취임한 이후 줄곧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신한금융은 2017년 전년 대비 5.8% 증가한 2조9177억원의 순익을 기록했다. 2018년에는 3조1570억원을 벌어들이며 3조 클럽을 넘어섰다.
이어 2019년 3조4035억원, 2020년 3조4146억원을 순익을 달성했다. 지난해에는 4조193억원의 순익을 내며 연간순익 4조클럽 가입에도 성공했다.
아울러 조 회장은 계열사 인수·합병(M&A)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했다. 2017년 신한리츠운용 출범, 2019년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인수, 2020년 네오플럭스 인수, 2021년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지분을 인수해 비은행 부문 외형을 키웠다. 지난해에는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카디프손보을 인수하면서 디지털 손해보험사에 도전하게 됐다.
최근에는 신한금융투자 사옥을 매각하면서 사업 다변화를 위한 실탄을 확보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지난달 이지스자산운용과 사모펀드 운용사인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사옥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매각가는 약 6400억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신한금융투자는 3000억~4000억원 가량의 매각차익을 거둘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신한금융 순익에 반영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조 회장은 법적리스크를 완전히 덜었다"며 "신한금융의 높은 실적은 조 회장의 연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