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백신·바이오 4개 기술 추가
mRNA·바이러스벡터,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 제조기술 포함
[시사저널e=염현아 기자] 백신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제조 기술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포함되면서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원활한 생산을 위해 투자 활동을 지원받게 됐다. 코로나19 대유행을 경험한 정부가 바이오산업 육성을 본격화했다는 평가다.
25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에 바이옵 분야 4개 기술을 추가했다. 핵심전략기술은 산업 가치사슬에서 원활한 생산과 투자활용을 위해 핵심적 기능을 하는 기술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법) 제12조에 따라 선정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K-바이오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지만, 바이오 분야는 100대 핵심전략기술에서 제외돼 있었다. 다만 산업부가 올 3월 소부장 경쟁력 강화에 나서면서 핵심전략기술이 재편됐고, 바이오 분야가 처음으로 핵심전략기술에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번에 추가된 바이오 분야 기술 4개는 백신 제조용 핵심 소재(mRNA, DNA 등 핵산, 단백질, 바이러스 벡터), 백신 제형화 소재(LNP, 면역증강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용 핵심 세포(세포·유전자치료제 제조용 세포, 바이러스벡터), 바이오의약품 생산용 세포 배양 소재·장비 제조기술 등이다.
정부가 현재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시급한 데다, 백신 생산 수요가 높아진 것을 고려해 백신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관련 4개 기술을 핵심전략기술에 추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는 해당 기술에 대해 으뜸기업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환경‧고용 규제완화 특례, 국내외 소부장 기업 출자‧인수 세액공제, 국가기술개발 과제 민간부담금 완화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바이오 기업들은 백신과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 소재 및 제조기술 분야에서 정부 연구개발 과제에 참여하게 됐다. '화학 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등의 규제에 대해서도 특례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바이오기술이 핵심전략기술 재편 과정에서 처음으로 포함된 것은 포함된 것은 산업 및 보건안보 측면에서 정부가 바이오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했다는 것”이라며 “해외 기업 M&A(인수합병)를 통해 신속한 기술 확보에도 큰 법적 지원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