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사용불허처분에 행정소송 제기···토지인도소송 등 3건 별개 진행
2020년 소유권 이전되고도 무단점유···구청 “대화 통해 이전 시기 조율”

서울 풍납동 전경. 파란색 원 부분에 삼표산업 공장이 위치해 있다. / 사진=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 갈무리
서울 풍납동 전경. 파란색 원 부분에 삼표산업 공장이 위치해 있다. / 사진=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 갈무리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초기 백제 500년의 도읍지인 풍납토성의 서성벽 복원 부지를 무단점유했다는 이유로 행정청과 십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삼표산업이 송파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24일 삼표산업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용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삼표산업과 보조참가인 삼표풍납레미콘운송협동조합이 변호사비를 부담하도록 했다.

1978년부터 운영된 삼표산업 풍납공장 부지(풍납동 305-14 외 16필지)는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서성벽 발굴·복원’의 핵심지역이다. 송파구는 지난 2006년 복원·정비사업을 위해 공장 이전을 추진하던 중 2014년 삼표산업이 협의에 불응해 강제수용 절차를 밟게 됐다.

구는 2016년 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인정고시 승인을 받은 데 이어 2019년 2월 삼표산업이 대법원에 제기한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지난 2020년 1월에는 서울시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통해 소유권을 송파구로 최종 이전시켰다. 삼표산업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은 같은 해 6월 기각됐다.

그러나 삼표산업은 공장부지 사용허가 연장을 신청했고, 구가 불허 처분하면서 이번 행정소송으로 이어졌다. 삼표산업은 지난 2020년 7월1일부터 공장 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상태다.

삼표산업은 이번 행정소송 패소로 다소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삼표산업은 구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토지수용 재결을 취소 소송도 진행 중으로 전해졌다. 반대로 구가 삼표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인도소송도 하급심이 진행 중이다. 토지인도소송의 경우 다음 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소송과 별개로 삼표산업은 지난해 상반기 풍납공장 전체 면적(2만1076㎡) 중 약 30%(6071㎡)를 반환했다. 구청은 이 부지에서 풍납토성 성벽을 발견하기도 했다. 성벽이 발견된 지역은 삼표산업 본사 터와 일직선으로 이어진 구간으로, 풍납토성 풍납 공장 하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구청 측 설명이다.

송파구 관계자는 “삼표산업, 레미콘운송협동조합과 대화를 통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며 “토지보상은 마무리되었고 영업보상이 마무리되면 이전 시기를 조율하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송파구는 풍납동 일대를 역사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성벽복원과 함께 산책로, 운동시설을 만들고 해자공원과 현장박물관도 세울 계획이다. 역사공원-풍납전통시장-천호역으로 이어지는 역사문화특화거리를 통해 송파구를 역사문화 특화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삼표산업 풍납토성 반환 부지 전경. / 사진=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삼표산업 풍납토성 반환 부지 전경. / 사진=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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